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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판례로 알아본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 자동차 vs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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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보급되어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는 차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더 많이 묻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판례-기준-무단횡단-교통사고-과실비율
유형별로 알아보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하는 과실비율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자동차와 무단횡단 보행자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0%가 나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판례를 기준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유형별로 어떻게 판결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산정되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 법원 과실비율 인정 기준

 

법원에서는 객관적 자료, 전문가 조사, 판사의 주관적 판단 등을 모두 종합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객관적 자료에는 판례나 도로교통법, 분쟁조정사례 등이, 전문가 의견은 경찰이나 사고감정사, 국립과학수사 등 기관에서 판단한 사고 주요 원인 등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는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판사-무단횡단-교통사고-과실비율-산정-기준
판사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실비율 산정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종류/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하며, 무단횡단자를 발견했을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속도 및 신호 준수 여부 등 교통법규를 지켰는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가 날 때까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날씨나 가시거리 등의 객관적 자료를 입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 법원 판례

 

해당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로 나온 적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참고기준이 됩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고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판례-기준-횡단보도-보행-신호-변경-무단횡단-과실비율
운전자 과실을 높게 본 대법원 판례

 

초록불이 깜빡일 때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기 시작했더라도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었다면, 횡단보도는 더 이상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 상황은 흔히 벌어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서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본 바 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시 보행자보다는 운전자에게 높은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 신호가 녹색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이때는 보행자 과실을 많이 인정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으로 높게 보고, 밤에 넓은 도로에서의 사고였다면 70%까지 보행자 과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빨간불-무단횡단-교통사고-과실비율-산정-기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본다

 

▣ 횡단보도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이럴 때는 판례가 운전자의 과실을 30% 정도 인정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5m 떨어진 곳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지만, 횡단보도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가 미리 서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에 횡단보도와 20m 떨어진 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과실을 똑같이 30% 정도로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

 

 

▣ 육교 아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주변에 육교 또는 지하도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높게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례에서는 육교 또는 지하도 10m 이내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을 40 ~ 50%로, 차량 과실을 50~60% 정도로 봅니다. 야간일 경우에는 10% 정도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편도 1차로일 때는 보행자 과실을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밤에는 보통 여기에 5~10%를 더해 과실을 산정합니다.

 

육교-밑-지하도-인근-무단횡단-교통사고-과실비율-산정-기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운전자의 과실을 적지 않게 보는 경향이 높다

 

▣ (2019년 판례) 저녁 8시 35분,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가 편도 2차로에서 무단 횡단하다 주행하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비가 오는 저녁 8시, 화단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도로에서 시속 46km로 주행하던 자동차가 무단 횡단하던 운전자와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저녁시간,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 8시에 있었던 사고 역시 비가 오고 있었고 저녁시간이었는 데다 화단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자동차의 주행 중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인근 도로에 서행 표지판이 있다면, 과속 여부 외에 사고 직전 서행했는지도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날씨와 보행자의 옷 색깔, 가로등의 불빛 밝기 등 도로환경, 속도 등의 감정 결과,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어떤 식으로 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이 모두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보행자-과실-100-운전자-과실-0-사례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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