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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성립요건 및 형량 벌금 판례 안내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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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형사 특별법에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형벌이 더 가중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비교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5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 대상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폭행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부수면 특수손괴로 처벌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 폭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
  •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수가 집단적인 압력을 느끼도록 하여 불안함을 준다면, 한 사람만 폭행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 즉, 다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폭행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도 모두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 특수폭행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 등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사회 통념 상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위험한 물건은 폭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 다수가 얽힌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행위만 했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폭행의 주동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방관자였다고 항변하더라도 폭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 특수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처음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적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지만, 나중에는 가해자들끼리 잘잘못을 따지며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을 따져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특수폭행 형량 및 벌금 판례

 

  •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특수폭행죄는 합의 시 감형 사유일 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 폭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된다.
  • 상해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어 송치된 경우라면, 감형을 위해 합의는 필수이다. 초범이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 술에 취해 소지하던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머리와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례의 경우, 합의로 감형을 받았지만, 특수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
  • A 씨는 업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 B 씨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B 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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