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 5% 이자를 주는 상품부터 최고 연 7% 이자를 주는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적금 가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보통예금 가입을 필수 가입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고 싶어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조치로 인해 하나의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20일 후에나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 20일 계좌 개설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해지되는 날짜, 그리고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20일 계좌 개설 제한 기준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란,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전 금융기관에서 최근 20 영업일 이내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경우, 타 금융기관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한 기준을 말합니다. 20 영업일은 은행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하루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후에나 다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은 입출금통장 개설 시에만 적용한다.
- 적금 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20 영업일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계좌 개설 및 해지가 가능하다.
- 다만, 기존에 입출금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은행에서 신규로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통예금 계좌 개설을 필수로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은행의 적금 상품 가입 시 통장 20일 계좌 개설 제한으로 상품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 예외 사항 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방침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투자자의 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라 20일 이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식 계좌 확인서 금융 거래 목적을 주식 매매로 체크한다면, 20일 이내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예외 사항 ② 급여이체나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예외 사항 ③ 새로 만든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 20 영업일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계좌 또는 휴면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20 영업일 제한 기준이 적용되며, 20 영업일 이후에나 신규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 이자
많은 사람들이 연 5%, 연 7% 적금 상품이라고 하면 이자로 꽤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자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적금 상품의 이자가 크지 않은 이유는 월 납입 금액을 최고 2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이자 계산 방식이 예금 상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 예금은 가입 한 첫 달에 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예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이자가 만기 시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 그러나 적금 상품(1년 만기 기준)의 월 이자는 [원금 X 연이율 X 1/12]로 산출하며,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 1년 만기, 월 20만 원 납입, 연 5% 이자율을 주는 적금 상품의 경우 첫 달에 넣은 20만 원은 1년 동안 통장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자율 5%의 적용을 모두 받지만, 달이 거듭될수록 11/12, 10/12, 9/12로 이자율이 낮아지고, 마지막 12개월 차에 넣는 20만 원은 1/12만큼의 이자율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만기, 월 20만 원 납입, 연 5% 이자율을 주는 적금 상품의 경우 세전이자는 65,000원이고, 이자과세(15.4%) 10,010원을 차감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54,990원 수준입니다.
- 7개월 만기, 월 20만 원 납입, 연 7% 이자율을 주는 적금 상품의 경우 세전이자는 32,667원이고, 이자과세(15.4%) 5,031원을 차감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7,636원에 불과합니다.
- 목돈이 있을 때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라면, 먼저 이자율을 체크해 봅니다. 만약 두 상품의 이자율이 동일하거나 1% 차이로 비슷하다면, 같은 금액을 불입하고 예치 기간도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예금의 이자가 높습니다.
- 단, 자유적립식 적금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유적립식 적금의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높다면, 예금보단 적금이 유리합니다. 시작점에 돈을 한 번에 넣어 예금과 같은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