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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통장 압류 소멸시효 완성 시기 채권마다 달라진다

통장 압류 소멸시효 완성 시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얻어 부동산을 비롯해 유체동산, 자동차, 통장 등을 압류, 강제집행을 통해 빌린 돈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강제집행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장-압류-소멸시효-완성-시기
채권-통장-압류-소멸시효-완성

 

통장 압류 소멸시효 완성 시기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변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용 용도를 모르고 돈을 빌려줬다면 민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이 경우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더라도 약속어음채권은 5년이 아니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관 숙박료나 음식값, 물건 사용료, 학원 사용료 등은 소멸시효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통장 압류 등을 못하고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을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멸시효-10년-5년-3년-1년
채권-성격별-소멸시효-완성-시기

 

사례로 알아본 소멸시효

 

A 씨는 12년 전 B 씨에게 500만 원을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자 B 씨는 잠적했다. 3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주었다. 나머지는 곧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B 씨는 다시 종적을 감췄다.

 

9년이 흐른 뒤 A 씨는 B 씨가 있는 곳을 알아내 찾아갔다. 그런데 B 씨는 12년 전에 빌린 돈은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며,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A 씨는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때 중요 포인트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500만 원의 일부인 1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멸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A 씨의 B 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 연도의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500만 원의 일부인 100만 원을 갚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A 씨의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해야할 일

 

소멸시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내가 당신한테 받을 돈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갚으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녹취는 필수입니다.

 

돈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의 효과가 있으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돈이라도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의 돈이라도 받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중단-사례
소멸시효-중단-2가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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