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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 여윳돈은 있는데, 언제 목돈이 나갈지 몰라 적금으로는 굴리지 못하고 입출금통장에 그냥 묵혀 두고만 있다면, 이자 수익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입출금통장 또는 보통예금통장의 연 이자율은 0.1%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토스뱅크는 입출금통장처럼 필요할 때 출금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연 이자율도 2%로 높고, 정해진 만기조건 없이 하루만 넣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정산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파킹통장입니다. 이자는 이자지급일인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전일(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입금됩니다.
토스뱅크 하루 이자 수익
- 토스뱅크는 1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를,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 이자 계산 시 매일의 최종 잔액은 토스뱅크 모으기와 합산하여 결정하며, 토스뱅크 모으기 잔액에 높은 금리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토스뱅크 통장 잔액이 4천만 원이고, 토스뱅크 모으기 잔액이 7천만 원인 경우라면, 총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토스뱅크 모으기 잔액 7천만원+토스뱅크 통장 잔액 3천만 원=1억 원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가 적용되지만, 토스뱅크 통장 잔액 중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 토스뱅크 하루 이자 수익(세전) =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 잔액 X 금액 구간별 적용 이율/365
- 토스뱅크 하루 이자 수익(세후) = 세전 이자 수익 - (세전 이자 수익 X 이자 소득세 15.4%)
- 1백만 원을 하루 동안 예치할 경우 세전 이가는 55원이고,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하면 실제 기대 수익은 46원.
- 1천만 원을 하루 예치할 경우 세전 이자는 548원이고,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하면 실제 기대 수익은 464원.
- 5천만 원을 하루 예치할 경우 세전 이자는 2740원이고,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하면 실제 기대 수익은 2318원.
- 1억 원을 하루 예치할 경우 세전 이자는 5479원이며,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하면 실제 받는 수익은 4636원.
- 1천만 원을 연 0.1% 이자율의 입출금통장에 예치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하루 이자는 (세전) 27원-(이자소득세) 4원 ≒ 23원에 불과. 이는 1천만 원을 토스뱅크에 입금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자인 464원에 비해 441원 적은 금액이며, 1년(365일)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자는 무려 16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루 예치 금액 | 하루 이자 수익 (세전) |
이자소득세 (15.4%) |
하루 이자 수익 (세후) |
1백만원 | 1백만원X2%/365≒55원 | 55원X15.4%≒8원 | 55원-8원≒46원 |
1천만원 | 1천만원X2%/365≒548원 | 548원X15.4%≒84원 | 548원-84원≒464원 |
5천만원 | 5천만원X2%/365≒2740원 | 2740원X15.4%≒422원 | 2740원-422원≒2318원 |
1억원 | 1억원X2%/365≒5479원 | 5479원X15.4%≒844원 | 5479원-844원≒4636원 |
토스뱅크 상품 기본 정보
- 가입 대상 : 만 17세 이상 실명 인증이 가능한 개인.
- 가입 제한 :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제한 없음.
- 기본금리 :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금리 적용(1억 원 이하 : 연 2.0% / 1억 원 이상 : 연 0.1%)
- 매일의 이자 계산법 :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 잔액 X 금액 구간별 적용 이율 / 365
- 이자지급일 :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
- 이자지급 방법 : 이자지급을(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전일(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해 이자지급일에 입금.
- 다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경우 20 영업일 이후 계좌 개설 가능. 20 영업일은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약 한 달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 대상.
- 토스뱅크 통장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최대한도가 제한됩니다.
- 이체한도(금융거래한도 계좌) : (만 19세 이상) 1일 최대 200만 원 / (만 19세 미만) 1일 최대 100만 원
-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일반 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모바일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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