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캣콜링이 무슨 뜻이고, 나라별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추가 행동이 없다면 캣콜링을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만 처벌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캣콜링 하나만으로도 징역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캣콜링을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캣콜링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캣콜링이 문제가 돼 뉴스까지 보도되는 경우를 드물게나마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캣콜링을 경험했다는 여성분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캣콜링이 무슨 뜻이고, 어떤 유형이 있으며, 나라별로 어디까지 처벌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캣콜링 뜻 | 의미 바로 알기
울프 휘슬링(wolf-whisling)이라고도 부르는 캣콜링(Cat Calling)은 쉽게 말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남성들이 휘파람을 불고 추근거리는 말을 한마디씩 던지는 비매너 행동을 말합니다. 명사인 캣콜(Catcall)은 야유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남자가 불특정 여성을 향해 던지는 추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본 여성분들 중에는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인사나 휘파람, 윙크 등을 하고 'Hey, baby' 'Hey, gir' 'Hey, Pretty' 'Hey, beautiful'처럼 외모 또는 몸매를 칭찬하는 말을 외쳐서 시선을 끈 후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묻거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거나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캣콜링에 해당합니다.
나라별 캣콜링 처벌 기준 | 한국 vs 외국
최근 캣콜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발 빠르게 처벌 기준을 높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거리,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을 하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 뒤를 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캣콜링에 대한 최고 처벌 형량이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영국을 이끌고 있는 의회의 다수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미 캣콜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페루를 들 수 있는데, 남미 국가인 페루에서 캣콜링을 했다간 최대 징역 12년에 처해질 수 있고 벨기에는 최대 1년 징역을, 프랑스는 최소 90유로(한화로 약 12만 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라 구분 | 처벌 기준 |
페루 | 최대 12년 징역 |
벨기에 | 최대 1년 징역 |
프랑스 | 90~750유로 벌금 부과 (한화로 약 12만 원~100만 원) |
영국 | 최대 2년 징역 (법안 추진 중, 기존 6개월) |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캣콜링을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한국은 처벌 규정도 모호하고 처벌 수준도 많이 약한 편입니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추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까지 처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캣콜링만 했을 때는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만 가능합니다.
과료란 경미한 범죄에 내려지는 가벼운 처분을 말하는데, 부과되는 금액도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낮습니다. 구류처분이 내려지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 있지만, 캣콜링만으로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범죄 전과 기록 | 남는다 vs 남지 않는다
경범죄가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는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경범죄는 전과가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범죄로 구류나 과료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엄연한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범죄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범칙금만 내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을 안내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벌금 처분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경범죄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만 내려지고 범칙금만 납부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행위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즉결심판으로 보내지거나 죄질에 따라 더 중한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경범죄로 적발됐더라도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게 훈방 처리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