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GPS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위치(위도/경도) 정보까지 삽입됩니다. 때문에 카톡으로 수신한 사진의 정보만 파악해도 사진을 찍을 당시 상대방이 있었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일반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도 담을 수 있습니다. 촬영날짜, 카메라 기종, 조리개 개방 값, 셔터 속도, 초점 거리, 플래시 작동 여부 등 기계적인 부분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이 걸려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톡 사진으로 상대방 위치 추적하는 방법
■ 카톡에 업로드된 사진 선택
■ 사진을 기기에 저장
■ 사진 갤러리 앱 실행
■ 더보기 아이콘 클릭 >> 상세정보 클릭
■ 위치 정보 확인
※ 카톡에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 위치 메타 정보를 삭제했거나 사진을 촬영하기 전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카톡 사진으로 상대방 위치 추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화질이 원본이 아닌 고화질로 보낼 경우에도 위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톡 사진 위치 추적 방지하는 법
위치 권한 허용 비활성화
- 설정 >> 카메라 >> 권한 항목 순차적 클릭
- 위치 액세스 권한 [거부] 설정
카톡 사진 고화질로 변경
- 카톡 실행 >> 설정 아이콘 클릭 >> [전체 설정] 항목 클릭
- [채팅] 카테고리 항목 클릭
※ 원본은 말 그대로 원래의 해상도 그대로 전송합니다. 고화질은 사진에서 긴 축을 1440픽셀로 줄이게 되며, 일반화질은 긴 축 기준으로 960픽셀로 줄입니다. 원본은 화질이 좋은 대신 사진의 용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고, 그만큼 데이터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용도라면, 일반화질로도 충분합니다.
- [사진 화질] 항목 클릭
- [고화질] 선택
커플 위치추적 앱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보낸 사진에서 메타정보를 확인해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는 불법이 아니며,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제18조), 이를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초범이고 다른 형사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함부로 수집, 이용 등을 하였다가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기나 위치추적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