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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 가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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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좌 통장 압류

 

통장이 압류되면 더 이상 해당 통장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출금과 이체가 제한되며, 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이 아니라면 해당 통장도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계좌-압류
카카오뱅크-통장-계좌-압류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 안된다?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계좌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령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까지만 가능하지만, 압류는 처분제한을 넘어 재산을 환가(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가능한 반면, 압류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신청

 

통장이나 계좌가 압류당하면 모든 예금이 묶인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의 최저생계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급여 및 부양료, 연금 등의 일정액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은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법원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때 압류금지 채권액을 산정(약 185만 원)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인출을 막는데서 발생합니다.

 

 

전액 인출이 막혀 생계가 힘든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예금이 압류 금지된 범위의 예금임을 소명하고 압류금지 채권액의 예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이 보호하는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현재 압류된 통장의 예금잔액이 압류금지 채권액에 해당함을 소명할 때 가장 유용한 시스템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의 전 계좌와 예금잔액을 소명하여 현재 압류된 계좌의 압류 채권액이 압류금지 채권액에 해당함을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액은 각각의 금융기관별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채권 합산액 중 185만 원 이하가 압류 금지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압류금지 채권에는 생계형 예금뿐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도 포함되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보장성 보험금 중 사고나 질병 치료에 쓰이는 비용,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 압류 금지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①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 초과 부분만 압류 가능.

② 의료실비(치료비)보장 부분은 피보험자의 채권에 해당하며, 전액 압류 금지.

③ 의료실비 외의 특약 부분(암 진단금, 입원일당, 기타 위로금 등 정액 보험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 채권으로 1/2은 압류 금지.

 

일단 압류가 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가 예상된다면 이를 고려해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나마 압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험-압류-제한
보험-압류-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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