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내 차가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나 불어난 물에 침수를 당한다면, 자동차보험만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보험 가입 시 선택한 특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가 가능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보상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침수차 보험 처리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새 차를 살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폐차를 하더라도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침수차가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부터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보험 처리 시 보험료에 변동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 보상 가능 조건 3가지
▣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침수차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단독사고까지 보상을 해줘야 침수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나눠놓은 자동차보험이라면, 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침수차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특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차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차와의 충돌이나 차량이 도난됐을 때 입은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침수차에 대한 보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침수 피해 보상 가능.
- 단, 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경우 보험 가입 당시 해당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단독사고 특약이 분리되어 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통행이 제한되거나 이미 물이 가득 찬 곳을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장마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상황인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도로에 이미 물이 가득 찼는데 지나가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는 운전자 과실 및 부주의가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또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처리 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더라도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차량이 침수될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특약은 피해 보험자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둬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의 고의나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침수차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창문이나 트렁크가 개방돼 있어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침수사고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차량이 침수돼 탈출하는 과정에서 차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거나 파손한 경우에도 침수차 보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고의 또는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이 침수된 것이 아닌 사실상 탈출을 위해 또는 인명구조 목적으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하거나 파손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선루프가 열리는 기능이 탑재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 보상 금액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매년 차량 가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상 금액은 그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차량을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면, 차량은 폐차처리 후 시세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만약 수리비가 4천만 원인데 차량가액이 3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면, 차량은 폐차시키고 차량가액인 3천만 원만 보상됩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장 장치까지도 손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수리 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전손(폐차)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당시 기어봉이나 콘솔 박스까지 물이 차 올랐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 보통 폐차 처리 대상이 됩니다.
차를 폐차한 후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 보험료 할증 여부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은 상황은 가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침수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내부 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 할인은 1년 정도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 피해가 운전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커졌거나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과실이 없을 때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시 차 안에 놔둔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