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오랜 기간 아버지란 이름으로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어느 날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쉽게 말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서로 남남으로 돌아가는 소송을 말합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문제로 큰 골치를 앓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vs 친쟁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차이
자녀가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을 때, 혼외자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생부인의 소'이고, 다른 하나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두 가지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부모, 자식 관계를 다시 정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점을 보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경우를 민법에서는 총 세 가지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민법 844조)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 혼인신고 이후부터 이혼 신고하기 전 사이에 임신을 했다면, 아이와 아빠는 친생자 관계로 추정한다.
- 혼인신고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한다.
- 이혼신고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친생자로 추정한다.(헌법 불합치 판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 혼인기간 중에 아내가 외도를 해서 아이를 출산했고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거나 상대방(배우자 및 자녀)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혼전임신입니다. 여자 친구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 당연히 내 아이인 줄 알고 결혼을 서둘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 사례에서는 출산에 임박해서 혼인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혼인 중에 임신한 게 아니고 보통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 다음에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명백하게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로 추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장기간 투옥된 경우, 남편이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모두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받게 되면 태생적으로 남남이 되고, 상속관계 및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실 소송 의뢰자 입장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알아서 소송을 제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들인 비용 자료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보다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출산했다면 형사처벌까지 하고 싶겠지만, 결혼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은 현재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