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층간소음 경찰신고 처벌 강도 [층간소음 해법찾기]

728x170
층간소음 경찰신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항의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 연락,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위층 집에 들어가는 행동(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등의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대면하면 폭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신고는 아래층 사람이 75% 이상으로 압도적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제기자의 75%는 아래층 사람이고, 25%는 위층사람

 

층간소음 경찰 신고 처벌 기준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범죄인 인근소란죄를 적용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고의성이나 소음의 정도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재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고의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 시 소음의 정확한 정도와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하며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심하고 상호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예견된다면, 사건을 회복적 경찰활동을 담당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기도 합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이웃공동체 내의 갈등과 분쟁 초기에 경찰이 개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소음의 정도, 피해 등이 소명돼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고의성과 정도 등이 소명돼야 경범죄로 처벌 가능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동의하면 절차가 개시되는데, 경찰이 위촉한 상담·대화 전문가들의 조율 아래 회복적 대화모임을 갖고, 양측이 약속 이행문을 작성해 서로 이행하게 합니다.

 

물론 조정이 안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가해자에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경제적 압박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개인행동은 금물

 

① 직접 방문 금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문을 두드리거나 집안에 들어가는 행동, 초인종 누르기 등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행동을 피해야 할 수칙 1번입니다. 직접 대면은 자칫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보복 소음 발생 금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소음 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리를 고스란히 위층에 전달하는 보복소음 행동은 자칫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③ 주위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비방하는 행동 금지 층간소음 피해를 주위에 알려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일종의 여론전은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감정이 더 틀어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직접 대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직접 대면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