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미리 출산 병원에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출생신고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200여 개가 있습니다. 우편 신고는 출생증명서와 부모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봉투에 담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등기로 보내면 되는데, 일부는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출생신고 방법 안내 | 출생신고 필수 준비물
출생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라면,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출생신고서는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가도 되지만,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 대신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라면, 신고서 제출인(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아이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을 추가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1부 :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제출.
- 신고인 신분증
- 출생신고서 1부 : 주민센터(동사무소) 비치.
- 대리인 신고 시 : 대리인 신분증 +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본과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안내 |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① 출생자
- 성명(한글) : (성)에는 아이의 성을, (명)에는 아이의 이름을 한글로 기입. 성을 제외하고 이름은 최대 5글자까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성명(한자) : (성)에는 아이의 성을, (명)에는 아이의 이름을 한자로 기입. 한자 이름은 인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한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자 이름이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한자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하늘(金하늘)처럼 한글+한자로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본(한자) : 본은 조상의 고향을 말합니다. 본관이 김해 김씨라면 본은 金海(김해)가 되고, 본관이 전주 이씨라면 全州(전주)가 본이 되는 식입니다. '본'은 반드시 한자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아이가 아빠 본을 따르는 경우라면,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본을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 출생일시 : 출생증명서를 보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 기입. 시각은 24시각제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라면, 시간을 16시 30분으로 적습니다.
- 출생장소 :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기입. 만약 아이가 병원에서 출생했다면, 2번 병원을 체크한 후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병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란, 쉽게 말해 아이의 정보를 관할하게 될 관할관청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과 같은 개념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 후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보통 등록기준지는 아빠나 엄마의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적거나 현재 거주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적을지는 부모의 자유이며, 조부모가 살고 있는 주소로 적는다던지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주소를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소 : 출생자를 등록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말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현주소 참고)
- 세대주 및 관계 : 출생자를 등록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의 세대주와 아이의 관계를 적는 공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 성함) ○○○의 자'로,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어머니 성함) ○○○의 자'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②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해 작성. 본(한자)/등록기준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만약에 적다가 틀리는 경우, 틀린 부분을 두줄로 긋고 올바른 내용을 적은 뒤에 몇 자를 고쳤는지, 그리고 신고인 이름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를 경기도로 잘못 적었다면, 경기도를 두줄로 긋고 위에 '충청북도 3자 정정 (신고인 이름)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부모가 서로 협의만 했다면,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에 [아니요] 체크
- 아이에게 엄마의 성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예] 항목에 체크. 부부 양측이 동의했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 신고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④ 기타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간. 일반적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⑤ 신고인
-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
⑥ 제출인
-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에만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
⑦ 인구동향조사
- 부모의 최종 졸업학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