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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안내 | 인터넷 발급 불가 | 필수 준비물 발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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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민등록등본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병적증명서까지 웬만한 민원서류를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무데서나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출생-신고서-열람-방법-준비물-발급-장소-안내
출생 신고할 때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출생신고서 열람하는 법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제출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는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어 보관됩니다. 때문에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고 사본을 출력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생신고서가 보관된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의 보관기간은 27년으로, 27년이 넘으면 해당 문서는 폐기되므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① | 등록기준지(등록소재지) 확인

 

많은 분들이 출생신고서를 출생지(태어난 곳)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법원을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할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생신고서는 출생 신고 당시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으로 가지 않으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확인
본인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 등록기준지 확인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를 발급받으면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인터넷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지문으로 본인 확인
  •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해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때 필요한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관할 법원 및 담당자에 따라 신분을 확인할 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증명서-발급-신청-화면
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② | 관할 법원 주소 확인/문서 열람 문의

 

출생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출생 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관되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법원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 찾기] 페이지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대한민국 법원] 키워드로 홈페이지 검색
  • 사이트 접속
  • [각급법원] 아이콘 클릭

 

법원-홈페이지-접속-아이콘-클릭-화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에서 각급법원 아이콘 클릭

 

  •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관할법원 찾기] 항목 클릭
  •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등록기준지의 읍면동 또는 도로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시도/시군구 선택

 

등록기준지-관할-법원-검색-화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등록기준지 주소로 검색
등록기준지-관할-법원-검색-시도-시군구-선택-화면
등록기준지에 표시된 시군구 선택

 

  • 관할 법원 확인
  • 가정법원이 있을 경우 : 해당 가정법원 안내전화-대표전화번호로 연락
  •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 [안내전화-대표전화번호]로 연락 또는 [바로가기-부서안내] 버튼 클릭 >> 종합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확인 >>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

 

 

  • 종합민원실 또는 담당부서인 가족관계등록계로 연락해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필수
  • 출생신고서 보관기간 : 27년(보관기간이 끝나면 문서 폐기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출생신고서 열람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데 있지만, 담당 직원이 문서 열람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때 대부분 문서를 찾아놓는 경우가 많아 관할 법원에 방문했을 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관할-법원-가족-관계-등록-담당-부서-전화번호-확인
부서안내 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확인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③ | 관할 법원 방문/문서 열람·발급 신청

 

  • 법원 찾기 페이지에서 관할 법원 주소 확인
  •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한 필수 준비물 :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또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또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따라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주소지로 이동
  • 법원 도착 → 가방 및 소지품 검사, (방역)
  • 종합민원실 또는 가족관계등록계 위치 확인 후 해당 담당부서 방문

 

 

  • 신분증 및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 작성 → 대기
  • 담당자가 신청인의 출생신고서를 찾으면 열람 안내 → 출력 요청 시 부모님이 작성한 출생신고서 1부와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 1부를 사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에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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