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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2가지 |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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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나 출산 직후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 중에 45일(다태아 60일)은 출산한 다음 날부터 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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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방법 안내

 

즉 출산예정일 이전 44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있고, 출산 당일날 하루를 쓰고 다음날부터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출산휴가 90일 중에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직장 부모들을 위해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는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회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 부모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회사는 확인서를 통해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급여신청서는 직장 부모가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직접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한 후 제출해야 추후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입
  • 출산일 혹은 출산예정일, 유산, 사산일 기재
  • 만약 출산휴가 확인서에 적은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경우, 실제 출산일을 기재.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45일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다태아의 경우 1명의 자녀만 기재. 만약 출산 전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하였거나 외국인의 경우 111111-1111111로 기재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작성-신청인-정보-기재
다태아의 경우 영아 주민등록번호는 1명만 기재

 

  • (신청내용) 출산전후 휴가일수는 30일 단위로 기재
  • 급여를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입
  • (확인사항) 급여 신청 기간 중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은 경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예] 란에 체크한 후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없다면, [아니오] 란에 체크.
  • 출산휴가 기간 중 조기 복직하거나 퇴사, 취직, 창업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출산휴가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창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기간 연장 사유 기재
  • (서명 및 날인) 신청일, 신청인 이름(직장 부모),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서 마지막에는 날인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서-작성-급여-미지급-사유
출산휴가기간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청구해 받는 방법과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대신 지원받는 대위청구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고용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에 신청해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지원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는 사업주 또는 회사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는 직접 작성해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오프라인-신청-안내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한 가지만 첨부)
  •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은 경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 또는 회사(기업회원)가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면 신청자는 개인회원 자격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급여 신청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모성보호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 사산) 급여 확인서 →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 첨부 →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저장을 누르면 신고 완료 → 전송완료에서 처리 중으로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수리
  • (근로자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 접속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 급여 신청 구분(출산전후 휴가) 선택 → 인적사항 기입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센터 지정 → 출산휴가 신청서 저장과 전송 → 신청 완료
  •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따로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급여는 출산휴가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는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단위로 급여 신청서를 동일하게 업로드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해 주면 근로자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급여신청서를 간단히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식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에는 입금이 되는 편입니다.

 

출산휴가-급여-온라인-신청-방법-안내
확인서는 회사가 신청서는 근로자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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