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영수증 재발급
체크카드 영수증은 체크카드 발급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크카드 사용처를 방문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발급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카드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영수증 재발급 방법 | 단계별 절차 안내
▣ 홈페이지 접속
체크카드 영수증 재발급은 발급은행 홈페이지 마다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절차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영수증 재발급을 위해 먼저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카드이용내역] 항목 클릭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했다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마이페이지]를 선택한 후 [카드이용내역] 항목을 순차적으로 눌러 줍니다.

▣ 체크카드 이용내역 조회
'카드이용내역'으로 이동하면 등록된 카드와 함께 이용지역, 조회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타납니다.
영수증을 재발급할 체크카드를 선택한 후 이용지역과 지급방법, 조회기간을 선택한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영수증(승인전표) 버튼 클릭
조회가 완료되면 해당 기간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표시됩니다. 승인내역을 확인한 후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항목에 위치한 '영수증(승인전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선택한 영수증은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쇄를 위해서는 프린터 연결이 필수입니다.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이용(승인)내역] 항목에서 체크카드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3월에서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올린다고 발표해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