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해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청약자를 입주자로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하면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 점수표
① 무주택기간(32점)
가점 배정은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를 기산 합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으로 봅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2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② 부양가족수(35점)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35점까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 점수 |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 (가입자 본인) |
5점 | 4명 | 25점 |
1명 | 10점 | 5명 | 30점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3명 | 20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통장은 최소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1점에서 최대 17점까지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하면 2년만 인정을 해 줍니다. 최대 가점인 17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6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6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청약점수 안정권
청약점수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자에 비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권에 포함되고,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서울이 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세종 59점, 대전 50점, 인천 47점, 제주 39점, 울산 39점 순으로 이었습니다.(청약점수 안정권은 집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하 분양 아파트 6곳의 당첨 청약점수 가점은 평균이 67.17점이었습니다. 다만, 경쟁이 심한 곳은 그만큼 당첨가점이 높아지는데, 최저가 74점이고 최고 가점인 82점인 곳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약 사이트인 청약 홈에 접속하면 보다 정확한 자신의 청약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청약 홈 사이트 접속 >>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청약 가점 계산기 탭 클릭)
인기지역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단지와 중소주택형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기 때문에 본인 가점이 50점 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일이 다른 2개 아파트에 모두 청약했어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당첨 시 이중 당첨에 해당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 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