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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빌려준 돈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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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급해서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친구나 가족의 이런 부탁을 사실 외면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는 서로 간에 감정도 상하고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떼인 돈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빌려준-돈-받는-방법-일반-채권-시효-10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받는 방법 ① 공소시효/증거 확보

 

▣ 빌려준 돈 공소시효

 

돈을 갚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말만 믿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 주다가는 떼인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또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안에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시효가 넘어가면 법으로 구제받을 길은 영영 없어지고 맙니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채권이 있다면, 하루 전인 2022년 12월 30일까지 민사 소장을 접수할 경우 일단 시효의 진행이 중단돼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에서 이겨 승소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즉 소멸시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효의 연장' 효과라고 합니다. 다만, 해당 소송이 각하(법원이 형식, 절차적인 부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것), 기각(소송에서 패소하는 것), 취하(소송을 취소하는 것)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증거 확보

 

소송은 결국 증거로 승소와 패소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하기 전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좋겠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녹음 자료, 이체내역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시점에 쓰는 것이 좋지만, 나중에 쓰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대신-할-증거-자료-카톡-메시지-통화-녹음-이체-내역
차용증 대신할 증거 자료들

 

소송을 할 때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소송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은 형사소송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는 내가 고소하면 국가기관이 나 대신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수사가 가능하고 증거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를 먼저 하고 압박을 한 다음에 증거를 모아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모두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을 산다고 돈을 빌려 놓고 집을 사는 대신 다른 데 썼다면, 용도 사기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에서는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 ② 소송

 

▣ 빌린 돈보다 소송비가 더 크다면?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받을 돈보다 변호사비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입증자료만 첨부해 내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데다 변론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으로는 인지료와 송달료만 듭니다.

 

지급-명령-인징액-송달료-계산-화면
5백만원 지급명령 신청 시 비용 산출

 

지급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을 돈이 5백만 원이라면, 인지액으로 2,500원, 송달료로 62,4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총 64,90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의 지급 명령 소송 비용은 약 64,400원이며, 1,000만 원은 67,400원, 2,000만 원은 71,900원, 1억 원은 약 107,900원의 지급명령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 및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돈 빌린 사람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빌린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 없이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고 나온다면? 그러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이 진짜 돈이 없는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과 재산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현재 돈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신청과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꼭 해야 합니다. 민사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결정이 내려지고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와 같이 만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정보로 활용되어 각종 금융 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돈-빌려준-것-선물-받은-것-다른-사안-증여
돈 빌려 준것과 선물 받은 것은 별개의 사안

 

▣ 돈 빌린 후 선물로 갚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현재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갚겠다고 한다면, 대물변제로 돈을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변제로 돈을 갚으려면, 돈을 빌려준 내가 물건으로 받겠다고 승낙을 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돈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은 돈을 빌린 만큼 이미 선물을 줬기 때문에 갚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연인 간에 이러한 일이 많은데, 이 경우 준 선물은 보통 증여로 봅니다. 때문에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돈 돌려받을 때 주의할 점

 

친구는 돈이 없지만 부모나 가족은 돈이 있다고 해서 경제력이 있는 가족에게 대신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을 때도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채권추심법입니다. 괜히 돈 빌려준 돈을 무리해서 받으려고 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크게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가족, 동거인, 회사,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밤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방문 또는 전화, 메시지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③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채무자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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