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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령경감율, 자동차세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차령경감율

 

차령경감율은 차량 첫 출고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차령경감율은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로, 차령과 자동차세는 반비례합니다.

 

차령경감율-자동차세-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으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기가 있는달 1일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라면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 안했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차령경감율 기준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차령경감율은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이 기산일입니다.

 

차령경감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게 적용됩니다. 상반기 출고되었는지, 하반기에 출고 되었는지에 따라 적용기준이 차이가 있는데, 출고 날짜에 따라서 6월 세액과 12월 세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차량 출고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경우 차령은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이 됩니다.

 


 

차량 출고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6월부과분 차령(제1기분)은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고, 12월부과분 차령(제2기분)의 기산일은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로 계산합니다.

 

하반기 출고차량의 경우 상반기(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는 한해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반기(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시에는 인정해 줍니다. 2년이하까지는 차령경감율이 없지만 3년이 되면 5%,4년이 되면 10%, 5년은 15%가 경감됩니다. 3년이후부터 매년 5%가 늘어나며, 12년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만 경감합니다.

 

차령경감율-기산일-안내
차령별-경감율-비교

 

차령경감율 자동계산

 

▣ 홈페이지 접속

 

차령경감율은 직접 산출해도 되지만, 보배드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차령경감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론 차령경감율 계산기를 통해 자동차세 산출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 공식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보배드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홈페이지-웹포털-검색

 

▣ [자동차 세금 계산] 항목 선택

 

보배드림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중고차시세]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하위항목에서 [자동차 세금 계산] 목록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보배드림-중고차시세-자동차세금-계산

 

▣ 자동차 정보 입력

 

자동차세금 계산기 플랫폼이 나타나면 차종을 선택한 후 연식, 배기량, 차량등록일을 지정합니다. 자동차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이 끝나면 계산기 플랫폼 아래에 1년분과 1기분, 2기분의 자동차세와 교육세, 그리고 차령 및 차령경감율이 표시됩니다.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금-계산기-활용-예시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해야 합니다.

 

비영업용-승용차-자동차세-감면

 

직계존·비속에는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되며, 양자와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를 포함합니다. 단, 계부나 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해야 하며,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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