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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에서 하루 한 시간만 가족 돌봐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 가족요양급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옆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표시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금액도 적고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중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하루 한 시간만 돌봐 드려도 급여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돌봄-정부지원금-가족요양급여
집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급여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을 해서 1~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인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동일하게 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내용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합니다. 아파서 가는 요양병원이 아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봄이 필요해서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시설급여 형태로,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돼서 돌봐드릴 경우에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로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폭이 넓은데,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수급 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요양 급여는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30분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 드려도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 현금급여'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내일 배움카드로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 또는 10만 원대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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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통해 자격증 저렴하게 취득 가능

 

타 직업 근무 시간

 

가족요양 급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6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장인만 아니라면 가족을 돌보고 가족요양 급여를 수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케어하면서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요양이 필요한지를 직접 확인하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일까지 공단에 내야 합니다. 등급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가족요양 급여 수준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요양 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가족 요양급여의 금액 기준을 정해놨지만 센터에서 행정비용이나 관리비를 제하고 주기 때문에 센터별로 급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이 높고 믿을 만한 곳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돌봄-횟수-금액-확인하기
90분 돌봄 횟수 31회 기준 실수령액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복지센터로는 '케어링'이 있습니다. 케어링은 보건복지부 산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인데, 2022년 기준으로 1시간 가족요양 시급이 22,380원이고, 90분은 30,170원을 시급으로 제공합니다. 60분 기준 가족 요양 돌봄 횟수가 20회라면,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급여는 월 447,600으로 약 44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90분을 31회 돌봄 시에는 월 935,270원을 가족 요양 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운영비 등은 차감됩니다. 이 경우 하루 60분 20회 돌봄 시에는 월 349,880원을, 하루 90분 31회 돌봄 시에는 월 745,210원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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