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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계가족 범위 기준 비교 안내 |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vs 혈족 vs 인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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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반인들이 평소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서로 같을까요? 아닙니다. 이들 각각의 기준에서 바라본 가족의 범위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형법-행정명령-기준-직계가족-범위-차이-비교
법과 행정명령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서로 차이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직계가족이란 말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가족으로 한데 묶어 며느리와 사위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직계비속에 사위와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직계가족 범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및 행정명령에서 말하는 직계가족 범위와 민법 및 형법,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구분해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 범위 | 용어 정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계, 존속, 방계, 비속, 혈족, 인척 등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민법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부릅니다.

 

▣ 혈족 vs 인척 / 직계 vs 방계 차이

 

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계(아버지쪽 가족, 고모/조부모/고모 등)와 모계(어머니쪽 가족, 이모/외조부모/외숙모 등)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직계와 방계는 혈연 관계를 나타낼 때 등장하는 용어인데, 직계가 수직적 관계라면 방계는 나와 같은 조상을 가진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 친족의 범위 : 혈족(8촌 이내) + 인척(4촌 이내) + 배우자
  • 혈족 : 혈연으로 연결된 친족. 부계와 모계 구분 X.
  • 인척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 혈족의 배우자(형제, 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나와 결혼한 배우자의 가족을 의미, 장인/장모/처남/처제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처제의 배우자 등)
  • 직계 : 부모 자식간의 수직적인 관계. 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아래로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이 직계에 해당됩니다.
  • 방계 : 형제자매의 수평적 관계. 즉 나와 같은 조상을 가진 수평적 관계. 나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그리고 조카가 모두 방계에 해당.
  • 법적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혈족(아들, 딸)의 배우자여서 1촌이기는 하지만,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에 해당.

 

혈족-인척-직계-방계-직계존속-직계비속-차이-비교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윗사람 직계비속은 아랫사람을 말한다

 

▣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차이

 

존속(尊屬, 높을 존/무리 속)과 비속(卑屬, 낮을 비/무리 속)의 차이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을, 비속은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범위에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계비속에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에서 촌수는 친족 상호 간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나와 부모는 1촌이고 나의 형제자매도 부모와 1촌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여 나와 형제자매는 2촌이 되는 식입니다. 부부는 나와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0촌, 무촌입니다.

 

친척-관계-호칭-촌수-안내
나와 부모는 1촌이고 형제자매는 2촌 부부 사이는 무촌이다

 

가족 범위 | 민법 vs 행정명령 기준 가족 범위 차이 비교

 

▣ 민법 기준 가족 범위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범위로 보지만, 사위와 며느리는 인척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으로 봅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 배우자+직계혈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사위, 며느리 등

 

민법-기준-사위-며느리-가족-인정-조건
민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해야 사위와 며느리를 가족으로 본다

 

▣ 행정명령 기준 직계가족 범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서는 민법상 가족인 형제와 자매는 직계가족으로 보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인척에 해당하는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에 포함시키는 등 가족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보는 경향이 큽니다.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에는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녀, 손자, 며느리, 사위는 포함되지만, 형제와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인 부모님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인 이상 모여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직계-가족-범위-비교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제외

 

가족 범위 | 가족간 고소가 가능한 범위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서는 절도나 사기, 배임,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 친고죄로 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통 '친족상도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하고,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 배우자'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대로 각각 본인 통장으로 인출했다면, 아들과 며느리를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아들 뿐만 아니라 직계혈족인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아들과 며느리를 절도죄로는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달라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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