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유실물센터

과거 지하철 유실물센터는 지역별로, 그리고 각 역별로 별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유실물시스템이 통합됨에 따라 현재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에서 습득한 물품은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을 이관하게 됩니다.

지하철 유실물센터 분실물 처리 과정
지하철에서 소지한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열차 출발 직후 알게 된 경우라면 즉시 고객서비스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종착역 또는 유실물 서비스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열차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차 시간을 알려주면 열차번호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하차한 차량의 위치(몇 번째 칸) 등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 함께 제공)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LOST112에 유실물 정보를 등록하게 되며, 유실물 습득역에서는 익일 10시까지 해당 분실물을 보관합니다.
이후에는 유실물 서비스센터에서 습득일로 부터 7일간 분실물을 보관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청으로 습득물을 인계하게 됩니다.

지하철 유실물센터 분실물 검색/확인 방법
① 사이트 접속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에 등록되는 분실물은 지하철에서 습득한 물품 외에도 버스, 길거리, 야외 등 전국 유실물센터에서 취합된 모든 분실물에 대한 안내정보를 제공합니다.
'LOST112'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접속 링크를 손쉽게 Search 할 수 있습니다.

② '습득물 검색' 카테고리 선택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항목을 선택한 다음 [습득물 검색] 섹션을 순차적으로 눌러 줍니다.

③ 검색 정보 선택
습득물 검색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분실품 유형, 습득 지역 및 기간, 분실자명 등의 물품 검색 정보를 입력/선택합니다.
접수구분 유형은 [경찰이외기관(지하철, 공항 등)]으로, 습득장보는 [지하철]로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및 선택을 완료했다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하단에 선택한 정보와 매칭되는 습득물 정보가 습득물명 및 분실자명, 보관장소, 연락처, 주운날짜 등의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습득물을 선택하면 분실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