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 기준 체납된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납세 증명 서류를 말합니다. 보통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신청인의 신용이나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많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 ▲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단,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1천 원 이하의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카테고리 메뉴 선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밀린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어떤 지방세를 얼마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목/부과연월/세액 등의 내용 표시.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주로 요청.
- [발급] 버튼 클릭
- 로그인 방법 선택(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택일)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필수)
- 신청 정보 입력(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 민원처리 정보 SMS 수신동의 : [아니요] 선택
-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신청 즉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선택해도 SMS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보안 문자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 사업자 구분 선택(개인/법인 중 택일)
-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선택(전체 표기/일부 표기 중 택일)
- 개인정보 확인
- 주소/전화번호 입력
- 현사업장/사업의 종류는 '법인'의 경우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 증명서 사용목적 선택(대금 수령/해외이주/부동산 신탁등기/그 밖의 목적 중 택일)
-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한 후 입력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등 사용 목적을 간략히 기입
- [대금수령] 선택 시 대금지급자를,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경우 해외이주 허가번호/해외이주 허가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신탁등기용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 발급 부수 기입
-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 수수료 : 무료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페이지에서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증명서 열람/출력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세증명서] 카테고리 메뉴 선택
- 발급 유형 선택(국문/영문 중 택일)
- 납세자 인적사항 확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 사용목적 선택(대금수령/해외이주/그 밖의 목적 중 택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 선택(포함/미포함 중 택일)
- [납세증명서 출력] 버튼 클릭
- 인쇄하기
- 지방세를 모두 완납한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표시
- 납입하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 경우 : 유예종류/기간/과세연도/세목/납부기간/체납 금액/가산금 등의 내용 표시
-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개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까지 가지고 가야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 위임장/대리 신청인 신분증/위임자 신분증
- 수수료 : 무료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무인발급기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도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 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이지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보니 1,000원 이하, 약 400~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