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방법, 실명제보의 경우만 포상금 지급(지명수배조회)

728x170

지명수배자 명단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탐문수사와 증거 채집, 목격자 증언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색하지만 용의자나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 승인절차를 진행, 지명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지명수배자-명단-조회-방법-안내

 

지명수배는 개인 신상정보를 대중,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인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진행됩니다. 지명수배자 명단은 일반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범죄 혐의자의 사진이 포함되며, 아니면 경찰이 만든 얼굴 합성 이미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 홈페이지 접속

 

지명수배자 명단은 경찰청 정보공개 자료실에서도 정보를 제공하지만,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손쉽게 Search가 가능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홈페이지-검색

 

▣ 공개수배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건제보와 공개수배, 신고하기, 이용안내 카테고리로 구분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중 '공개수배'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긴급공개수배 또는 종합공개수배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긴급공개수배는 경찰관서장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행하는 지명수배를 말합니다.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중요 지명피의자들을 종합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에 공개하여 검거 협조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는 지방경찰청장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통상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수배대상자는 지명수배를 통보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중요피의자로, 강력범이나 중요폭력 및 도범, 기타 중요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검거를 위해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공개수배-긴급-종합-공개수배-메뉴-택일

 

▣ 명단확인

 

'종합공개수배'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 명단이 사진 및 이름, 기간, 죄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긴급공개수배 명단은 현재 대상이 있을때만 표시되고 목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익명제보 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제보한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되고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보 또는 신고인 경우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나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는 익명과 실명제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파일첨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신고는 비긴급신고만 접수하며 긴급신고는 112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지명수배-조회-결과-확인

 

A급 B급 C급 지명수배자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중범죄 의심자 가운데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조치로,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지명수배자를 A급 혹은 B급, C급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의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인 경찰이 범죄 정도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눠온 것인데, A급 수배자는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B급 지명수배자는 형 미집행자나 벌과금 미납자가 대상이며, C급은 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 대상자입니다. 경찰에서 말하는 B급과 C급 지명수배 대상자는 엄밀히 말해 검찰의 지명통보 대상자로, 통상 벌금을 내지 않거나 고소를 당한 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지 않아 명단에 오른 인물입니다.

 

지명통보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내려지는데, 지명통보자는 지명수배자와는 달리 경찰이 발견하더라도 바로 체포하지 못하고, 1개월 내 관할서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급-수배자-구속-영장-발부
b급-c급-수배자-분류-기준

 

A급 지명수배자라고 해서 모두 현상금이 걸리거나 공개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지명수배자에 대해 공개수배를 할지와 현상금을 걸지 등은 수사기관이 별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명통보자는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포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