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장기상품입니다. 때문에 일부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안되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사실 앞으로 청약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그동안 쌓인 기간과 가산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청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소득공제 추징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지는 어떻게 하고, 해지 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 소득공제 추징대상 세금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일반 은행 통장 해지와 같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주택청약통장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라는 의미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 건데, 그 목적이 아닌 청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소득공제 추징대상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 공제가 적용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6.6%(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언뜻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손해는 아닙니다. 내가 받은 소득공제 혜택보다 더 많이 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로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보다 해지할 때 추징당한 세금이 더 많다면, 소명해서 환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는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먼저 추징될지라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도 되지만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40%입니다. 다만, 연간 납입금액은 최대 24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해도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24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환급을 헷갈려하시는데,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세액공제로 9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득에서 96만 원을 공제해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96만 원어치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 이자 계산법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자는 기간마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2년 이상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연 1.8%의 이자를, 청년 우대형은 연 3.3%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 (현 시점 기준 금리 안내) 주택청약통장은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1.8% | 연 1.8% |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붙게 되는데, 해지 시점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3년을 가지고 있다가 해지를 하면 1년 치는 1%, 이후 1년 치는 1.5%, 그다음 2년 넘게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은 1.8%를 적용, 이를 합산해 받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변한다면, 변한 시점 이후 기간 동안은 변동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고 2만 원만 납입한 후 2년 이상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년 후 돈을 납입한다면? 이후에 납입한 돈은 2년 이상 약정이율인 1.8% 금리가 바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입금금액의 기간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나 그동안 쌓인 기간과 가산점이 아깝더라도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해 주택청약통장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해지는 의외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 즉시 해지가 완료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소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지점 방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해지 예상 조회 결과에 표시된 금액은 조회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기본이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실제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주택소유 이력에 따라 우대이율 및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다시 점수를 쌓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청약 통장 담보로 대출을 하는 방안도 있으며, 입금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이 늦어질 뿐 나중에 입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