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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임원사 월급/호봉 기준 A to Z(직급 보조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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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원사 월급

 

주임원사는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으로, 사병의 입장에서 지휘관에게 조언을 하는 참모라 할 수 있습니다.

 

주임원사-월급-호봉-기준-안내

 

주임원사의 계급은 주로 원사이지만 상사가 보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임상사로 호칭할 수도 있고, 계급에 상관없이 주임원사로 호칭을 통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임원사 기본 급여·봉급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됩니다.

 

주임원사를 비롯해 모든 장교 및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는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를 기준으로 호봉 및 계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지급되어 집니다.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을,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며,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하게 됩니다.

 

주임원사-월급-호봉별-안내
주임원사-12-13-14-15-호봉-월급

 

주임원사 호봉 기준

 

승급(호봉)을 위해서는 최소 호봉 결정 기준, 복무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원사 1호봉 : 14년 미만/원사 2호봉 14년 이상)

 

급여는 계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

 

 

복무기간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지만,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휴직 및 정직 기간, 구류 기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합니다.

 

원사-호봉-결정-기준-안내

 

주임원사 각종 수당

 

◐ 직급 보조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155,000원(원사 기준)

 

◐ 명절휴가비 계급별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설/추석)

 

 

◐ 정근 수당 1년간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 매월 1월과 7월에 지급

 

주임원사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근수당으로 자신의 기본급을 한 번 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무연수-정근수당-지급액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지급.

 

복무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인 경우 6만원을,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8만원을, 20년 이상은 10만원을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추가가산금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처분 시 해당 처분기간 중에는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무연수-정근수당-가산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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