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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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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은 각종 기관에서 증빙 서류로 채택하는 주요 서류 중 하나로, 신청한 사람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예전 주소 이력, 개명, 주민번호 변경, 병역사항 등의 상세 정보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본-세대-정보-초본-신청인-정보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차이 비교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세대의 정보를 모두 표시하느냐, 신청인의 정보만 표시하느냐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거주 중인 주소에 살고 있는 세대인의 정보를 모두 표시하는 반면,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자 개인의 인적사항 및 정보만을 표시합니다. 초본에는 신청에 따라 신청인의 과거 병역사항이나 주소 이전 사항, 개명을 했다면 개명 이력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세대인의 정보가 간단히 표시되어 있고, 주민등록 초본에는 신청인 개인의 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금융 관련 업무 처리 시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주민등록 초본은 연말정산 또는 지원금 처리 등 가족관계나 부양가족에 대한 파악 시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 등본 기재 내용 주민등록 초본 기재 내용
세대원과 세대주 관계 개인 인적사항 / 변동내역
세대 총원 주소 변경 내역
(세대주 변경 / 행정구역 변경 / 전입)
동거인 병역사항
(역종 / 군별 / 군번 / 입영(입관일) /
병과 / 주특기 / 최종계급 / 전역근거 /
전역일자 / 전역사유)
세대원 이름 / 주민등록 번호 개명 이력
세대원 전입일자 / 변동일 -
주소 변동 이력 등 -

 

 

  • 역종 : 병역의 종류를 말한다.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면 현역으로, 복무가 끝났으면 예비역으로 표시된다.
  • 군별 :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복무한 또는 복무 중인 군대를 말한다.
  • 군번 : 군대에서 개개인의 군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현역 및 전역자에 한해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때 병역사항을 선택하면 초본표에 자신의 군번을 확인할 수 있다.
  • 병과 / 주특기 : 특기 번호로 기재한다. 병과란 군대에서 각 군인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말하는 것으로, 군사특기라고도 한다. 대학생에게 전공이 있다면, 군인에게는 병과가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지만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적(등록기준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기재해 놓은 증명서이고, 등본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재해 놓은 증명서를 말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 즉 신청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표시됩니다. 때문에 신청인에 따라 기재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형제와 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증 등 복지혜택 대상자의 가족으로서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인 계층의 사람.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계층의 사람.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줄을 세운 뒤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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