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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금융피해 예방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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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금융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방법-안내

 

분실한 신분증을 누군가 습득해 신용카드 발급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어디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관공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민원24 포털에 접속해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또는 e-운전면허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카드재발급 등 금융거래 발생 시 해당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분실-방문-온라인-신고
운전면허증-분실-신고-안내

 

신분증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은행-개인정보-노출-사실-전파
신용조회사-신용정보-조회-중지-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신용조회 차단 서비스도 제공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주민등록증-분실-재발급-수수료

 

재발급신청서에서 ① 신청기관 방문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 ③ 등기우편 중 하나를 선택, 수령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수수료 외 등기료 3,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주민등록증-등기우편-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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