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단돈 몇만 원에 팔리고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끝도 없는 스팸문자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까지,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스팸 문자의 원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강력범죄 피해자나 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실제로 다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체 신청 건 중 절반이 보이스피싱일 정도로 재산상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시는 분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터넷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키워드 입력
- [서비스 바로가기]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문구 클릭
-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신청]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수수료 : 0원(무료)
- 로그인 방법 선택(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택일)
- 회원 신청하기는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원 신청하기 선택 시 : 간편인증/공동·금융 인증서/디지털원패스/아이디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해 회원 인증 → 로그인 → (신청 경로 재선택)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비회원 신청하기는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 정보 입력 필수
-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 SMS 수신동의 여부 선택 → 보안 방지 숫자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확인
- [위 유의사항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문구 클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지나 세금,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는 자동 변경됩니다.
- 하지만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 필요.
- 변경 신청인 인적사항 기입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고, 전화번호는 신청인이나 지인 전화번호 중 하나만 입력해도 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 주소 입력 시 행정처리기관(주민센터, 구청 등) 함께 선택
- 문자 수신 여부 선택(동의/미동의 중 택일)
- 문자 수신 동의 시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자 수신 미동의 시 : 변경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나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 선택 및 기입
-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확인(네/아니요 중 택일)
- 재산 또는 신체적 피해 여부 확인(네/아니요 중 택일)
- 변경 신청 사유 기입(주민등록번호 유출 경위 및 생명 또는 신체, 재산 피해를 중심으로 150자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 [다음 단계]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위 및 입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유출 입증 자료 예시)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 사실확인서, 유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판결문,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캡처본 등
- (피해 입증 자료 예시)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녹취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 상담사실 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 (신분증 사본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카드 등. 가급적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제출.
-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형식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1개 파일은 2MB를 넘으면 안 됩니다.(최대 5개 10MB 제한)
-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처리기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7자리 중에서 첫 번째 성별 식별번호 1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랜덤으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9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청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77% 이상의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큼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변경이 인용되며, 신청 전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를 신빙성 있게 진술만 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로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신청 시 기존 사유와 다른 피해나 기존 피해에 대한 새로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