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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축의금 봉투 쓰는 법 A to Z, 경조사 봉투 쓰는 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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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봉투 쓰는 법

 

막상 조문이나 결혼식장을 가서 봉투에 그냥 이름만 쓰자니 뭔가 허전하고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 봉투를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장례식장에 부의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경조사에 참석을 해 본 경험이 적다면, 이름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소속은 어떻게 밝히는 것이 좋은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경조사 봉투 쓰는 법

 

① 조의금 / 축의금 전용 봉투라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조의금 또는 축의금 전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다면, 봉투 앞면에 별도로 내용을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은 조의금 또는 축의금 뒷면 왼쪽에 적습니다. 이름은 반드시 세로로 적어야 합니다. 소속은 이름 옆에 적습니다.

 

조의금-축의금-봉투-쓰는-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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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이름과 함께 자신의 소속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봉투에 경조사비를 낼 경우에는 일일이 이름을 적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 1명의 이름을 적거나 '○○○ 외 몇 명' 식으로 간략히 적습니다.

 

또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받는 이가 알아볼만한 회사나 소속이 있다면, 소속회사나 부서 이름을 쓰고 일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장례식장이나 결혼식,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돈을 내는 경우라면, 봉투를 따로 준비해 부탁한 당사자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기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조의금 / 축의금 전용 봉투가 없는 경우라면?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의금 또는 축의금 전용 봉투가 아닌 경우라면, 앞면이 공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앞면이 공백인 상태로 그냥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의금의 경우라면, 예법을 갖추기 위해 부의금 봉투 앞면에 애도의 뜻을 밝히는 한문 글씨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의금 봉투 앞면에 쓰는 단어는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추모(追慕), 추도(追悼), 애도(哀悼) 등의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많이 쓴다. 봉투에 쓰는 한문 글씨는 꼭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정성껏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용 축의금인 경우라면, 신랑은 축결혼(祝結婚), 신부는 축화혼(祝華婚)이 무난합니다. 다만, 직접 문구를 적을 때 한자를 잘 모른다면 한글로 써도 됩니다. 격식을 차린다면 한자를 쓰는 것이 좋지만, 평소 안 쓰던 한자를 엉터리로 써서 상대방을 황당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글로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조의금-축의금-경조사-평균-금액-분석-내용
조의금-축의금-경조사-평균-내는-금액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봉투나 안의 금액이 비치는 봉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한 흰색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봉투가 안이 비치는 경우라면, 속지를 사용해서 안의 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의금과 축의금 액수는 5만 원 지폐가 생긴 이후로는 사회통념상 최소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인이라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비 소득자는 돈을 내지 않거나 3만 원을 내도 크게 무례된 행동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최소 5만 원 이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의금 법적 소유 주체, 나누는 기준

 

조의금이나 축의금은 당사자 내에서 합의하여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족 모두가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고, 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경우라면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됩니다. 자녀들의 경우 혼인 여부나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받고, 배우자만 특별히 50%를 가산해 줍니다.

 

 

축의금 나누는 기준, 법적 소유 주체

 

결혼식 등의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축의금 중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면 신랑이나 신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혼주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분쟁이 있다면, 누구와 친분관계가 있는 손님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양쪽 모두와 친분관계가 있다면 균등하게 분배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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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축의금-나누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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