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을 내야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액수는 얼마가 적당한지, 조의금 봉투 쓰는 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 최근에는 장례식장에 부의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이런 봉투를 찾지 못하고 또 다급하게 써야 할 때나 이름과 소속, 직책을 어떤 식으로 써야 예절에 어긋나지 않은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
조의금은 기본적으로 홀수 금액을 내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홀수를 선호하는 것 자체는 유교적인 음양오행설에 근원이 있는데,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을 상징한다 하여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양)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두 번(음) 합니다.
다만, 1만 원과 9만 원은 하지 않습니다. 1만 원은 조의금으로 내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고, 9는 아홉수에서 볼 수 있듯 10이 되기 직전이라 불길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단위는 짝수지만, 단위가 하나 뛰어 올라간 것으로 다시 1로 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40만 원은 불길하다고 하여 하지 않습니다. 조의금은 수표보다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안의 금액이 비치는 봉투는 사용하지 않으며, 봉투가 비치는 경우라면 속지를 사용해서 안의 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 식사 비용이 1인당 2~3만 원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최소 조의금 액수는 5만 원 이상을,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봉투만 전달하는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직장 동료 또는 친구 부모님 조의금 액수로는 5만 원 또는 10만 원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료나 친구 사이의 조의금 액수는 5만 원을, 상사나 선배는 7만 원 또는 10만 원을, 서로 알고는 있지만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나 대학생 조의금 액수로는 3만 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돈 조의금 액수로는 10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성의를 보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의금 액수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르는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축의금이나 조의금 대신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결혼 및 장례에 한정됩니다. 돌이나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식사비를 3만 원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 물품은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같은 항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 원 내에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한 번에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금액에 2~5배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언론사 등에 속한 이들은 모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입니다.
김영란법 학교 선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의 임직원 등입니다.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졸업식 때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상급 학교로 진학 시에는 5만 원 이하로 선물을 할 수는 있지만, 형제나 자매가 해당 학교에 없어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