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앗! 하는 사이 고지서가 출발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 되며, 차량이 멈출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은 차량이 멈춰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도로노면표시입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 차량의 앞범퍼와 차체의 침범 정도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앞범퍼, 차체가 정지선 바깥으로 나오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벌금 벌점 기준
정지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됩니다. 다음은 정지선 위반 유형별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단순 정지선 위반
차량의 앞범퍼, 차체가 정지선을 넘어 갔지만 앞바퀴가 지나치게 정지선을 넘지 않아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순 정지선 위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벌금만 단독으로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 종류 | 단순 정지선 위반 벌금 |
승용자동차 | 60,000원 |
승합자동차 | 70,000원 |
이륜차 (오토바이 등) |
40,000원 |
자전거 등 | 30,000원 |
2. 정차신호 시 횡단보도 위에 정차
정차신호, 적색 및 황색 신호에 정지선에 멈추지 못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위반 지역이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됩니다.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벌점 15점 | 12만원+벌점 30점 |
승합차 | 7만원+벌점 15점 | 13만원+벌점 30점 | |
이륜차 | 4만원+벌점 15점 | 8만원+벌점 30점 | |
과태료 | 승합차 | 7만원 | 13만원 |
승용차 | 8만원 | 14만원 |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
벌점 | X | X |
3.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위에 정차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할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통행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벌금 7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 | 벌금 | 벌점 |
승용자동차 | 60,000원 | 10점 |
승합자동차 | 70,000원 | 10점 |
이륜자동차 | 40,000원 | 10점 |
4. 꼬리물기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때는 녹색신호였다고 해도, 교차로 통과가 어려운데도 일명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진입 도중 빨간색으로 바뀌면, 꼬리물기에 해당되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자체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꼬리물기를 하려다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진로 변경, 급제동, 경적 사용 등 하나 이상의 난폭운전 행위를 더 했을 경우, 난폭운전으로 면허 취소, 1년 내 면허정지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 범칙금 | 과태료 |
승용자동차 | 40,000원 | 50,000원 |
승합자동차 | 50,000원 | 60,000원 |
이륜자동차 | 30,000원 | 40,000원 |
도로교통법 법규위반 벌금·벌점 기준
법규위반 벌점 기준
벌점 | 위반사항 |
100 |
|
80 |
|
60 |
|
40 |
|
30 |
|
15 |
|
10 |
|
법규위반 벌금 기준
위반사항 | 벌금 |
속도위반(40㎞/h 초과) | 승합자동차 10만원 승용자동차 9만원 이륜자동차 6만원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
신호·지시위반 |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
횡단·유턴·후진위반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
승차인원 초과·승객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통행금지·제한위반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
|
정차·주차금지위반 | |
주차금지위반 | |
정차·주차방법위반 |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
|
안전운전의무위반 (난폭운전을 포함) |
|
노상시비·다툼 등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
급발진·급가속 엔진 공회전 등 소음 발생행위 |
|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
고속도로 진입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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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완화 조치위반 |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자동차 2만원 이륜자동차 1만원 자전거 1만원 |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
|
속도위반(20㎞/h이하) | |
진로변경방법위반 | |
급제동금지위반 | |
끼어들기금지위반 | |
서행의무위반 | |
일시정지위반 |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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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