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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화 차단 당하면 문자도 차단? 전화 차단 연결음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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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차단 당하면 문자 전송 안됨.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예정.

 

아이폰을 비롯해 갤럭시폰 등 대부분의 휴대폰은 전화 차단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스팸 전화나 받기 싫은 전화번호를 등록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알 수 없는 발신자 음소거' 기능 활성화하면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전화번호와 연락처 목록에 저장한 적이 없는 전화번호를 차단한다.

 

 

전화 차단당하면 문자 수신은?

 

전화번호가 차단 설정되면 문자 수신도 차단당하게 된다. 차단된 전화번호로 발신된 문자는 알림도 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자를 보냈다는 것조차 알 수 없다. 즉 상대방에 의해 전화를 차단 당하면, 전화도 할 수 없고 문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화-차단-당하면-문자-수신
전화 수신 차단 당하면, 문자도 전송 안됨

 

전화 차단 연결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가 왔을 때 받지 못할 경우 부재중 통화가 표시되지만,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다는 알림이나 부재중 통화 표시도 안된다. 때문에 전화번호를 차단한 당사자는 전화가 왔다는 사실 조차 알 수 없으며,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사람에게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전송됩니다.

 

통신사에 따라 안내 멘트는 다를 수 있으며, 단순 부재나 일반 수신 거절(종료 버튼) 시와 전화번호 차단 멘트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① SKT 안내 멘트는 부재중일 때와 동일하나, 연결 시점에 차이가 있다.

 

-. 수신 차단일 경우 전화 연결과 동시에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멘트가 나온다.

-. 일반 수신 거절(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상대방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멘트가 나온다.

-. 단순 부재 연결음이 100초~120초 동안 나온 후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멘트로 연결된다.

 

 

② LG U+ 수신차단, 단순 부재, 일반 수신 거절별로 두 개의 멘트가 있으며, 연결 타이밍에 차이가 있다.

 

-. 수신 차단일 경우 전화가 연결과 동시에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멘트로 연결된다.

-. 일반 수신 거절(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상대방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부재 연결음이 100초~120초 정도 나온 후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멘트로 연결된다.

 

전화-수신-거절-멘트-연결음
전화 차단 시 통화 연결 불가, 문자 전송 불가.

③ KT 멘트 타이밍에 따라, 서로 다른 2개의 통화 연결음으로 판단 가능

 

-. 수신 차단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멘트가 나온다.

-. 일반 수신 거절 종료 버튼을 누르면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멘트로 연결된다.

-. 단순 부재 연결음이 100초~120초 정도 나온 다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멘트가 나온다.

 

 

지속적인 전화 괴롭힘 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고,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서면경고/피해자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유치장 등 유치)

 

스토킹-처벌법-벌금-형량-강화
오는 10월 21일부터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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