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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조등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 범칙금 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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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밤에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스텔스 차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의 범칙금·벌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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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전조등 켜지 않고 주행 시 범칙금 부과

 

스텔스 차량 범칙금·벌금 부과 금액

 

야간에 운전할 때나 안개, 비, 눈 등으로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 전조등이나 미등 등 등화장치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위반 시 승용차나 승합차의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나 자전거에는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 대 4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은 야간에 차로 변경 사고나 후미추돌 사고 시 한쪽이 스텔스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10% 이상 더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전조등 켜는 방법

 

최근 제작된 차들은 시동만 켜면 계기판과 주간주행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주간주행등의 조도가 높아 야간에도 전조등을 작동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간주행등과 전조등은 서로 다릅니다. 주간주행등은 밤낮 관계없이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고 시동을 끄면 함께 꺼지지만, 전조등은 오토라이트 기능을 작동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직접 작동시켜야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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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는 대부분 레버식

 

대부분의 국산 차량은 깜빡이 레버의 끝부분을 돌리거나 깜빡이 레버의 표시된 라이트 방향으로 밀어주면 전조등을 켤 수 있습니다. 라이트 레버를 계기판 쪽으로 밀면 상향등이 켜지고 다시 몸 쪽으로 당기면 원위치되면서 라이트가 켜집니다. 오토라이트 모드를 하면 날이 흐리거나 어두워지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됩니다.

 

자동차 라이트를 다이얼로 돌려서 켜거나 끄는 차량은 대부분 수입차들입니다. 하향등은 차량의 전방 50m~100m가량을, 상향등은 전방 150m에서 200m까지 밝혀 줄 수 있습니다. 상향등은 주위 광원이 없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유발해서는 안됩니다.

 

 

상향등을 잘못 켜면 강한 불빛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와 156조에 따라 마주 오는 차량이나 앞 차량이 있는데도 상향등을 계속 사용해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로, 최대 29일까지 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라는 자료표에 기재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라고 하는데, 구류나 과료, 몰수 등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며,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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