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 안내 |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728x170

전입세대열람원은 쉽게 말해 해당 주소지에 현재 몇 세대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동거인은 어떻게 되는지, 전입일자는 언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보통 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할 때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근저당대출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류-발급-방법-안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받는 법 안내

 

전입세대열람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도 발급받을 수 있고, 후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 전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입세대열람원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열람 신청서와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일 경우 경매 진행 시 대항력 발생 시점은 세대주의 전입일이 아닌 최초 전입자의 날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 | 신청 장소/수수료/발급 시간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전입세대열람원 열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은 불가합니다. 단, 위임장이 있는 경우 대리 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신청 불가
  •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신청 가능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 해당 건물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 및 발급 신청 가능
  • 발급 수수료 : 300원
  • 발급 시간 : 즉시(신청 후 평균 5~10분 내 처리 완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 | 발급 대상자/제출서류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대상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서류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고,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이 허락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소유자의 동의(신분증, 도장 받아서 위임장 제출)를 받아야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위임한 대리인 ▲ 임차인 또는 세대원, 대리인 ▲ 경매참가자 ▲ 감정평가업자 ▲ 법원 집행관 ▲ 신용정보업자 ▲은행 등 금융기관 ▲ 이외에는 발급 신청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발급-신청-시-필요한-준비물-안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 전입세대열람원 서류 발급을 위한 준비물

 

  • 공통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작성 제출(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 소유자 : 신분증(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별도 추가 제출 서류 X. 단,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등기필증/건축물 관리 대장 제출 필요)
  • 임차인 : 신분증+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X. 단,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매매계약자 : 신분증+매매계약서
  • 경매참가자 : 신분증+경매공고문(또는 신문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감정평가업자 : 신분증+감정 평가 의뢰서
  • 신용정보회사 : 신분증+신용 조사 의뢰서(또는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등)
  • 금융기관 :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

 

 

  • 분양 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으므로 열람 가능.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및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발급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제출 필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 | 발급 신청서(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입세대열람원-발급-신청서-작성-방법-안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는 신청인이 집주인이나 건물주인, 소유주 본인이더라도 작성해야 한다.
  • 신청인(위임 받은 사람) : 방문자(신청하러 온 사람)의 인적사항 기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서명 또는 날인)
  • 위임을 받은 경우 : 신청서 중간에 위치한 위임장란에 위임한 사람의 인적사항 기입
  •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증명자료(신분증이나 도장, 인감증명서 등)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 자격 증명자료는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개인이 아닌 법인이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신청인란 작성.
  •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 방문자(신청하러 온 직원 또는 대표)가 직원일 경우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 대표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증명서에 나오는 대표자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발급-신청서-열람-대상-물건-소재지-기입
주소 정확히 기입해야 정확한 세대 정보 확인 가능

 

  •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 열람할 집(건물) 주소 기입.(신청인의 집, 거주지 주소 아님. 단, 임차인처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경우 신청인 주소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가 같을 수 있음)
  • 주소를 기입할 때 한 글자만 달라도 혹은 지번 주소로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도 현재 해당 주소지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세입자 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서류 작성을 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아파트 제5층 503호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파트 제5층 제503호(호수 앞에 '제' 한 글자를 덧붙인 경우)로 기입한 경우 발급 서류에 마치 전입 세대가 없는 것처럼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잘못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용도 및 목적 : 은행제출용/대출용/근저당설정용/전입세대확인용 등 발급 목적이나 제출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증명자료 : 발급 신청을 위해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서류 기입.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소유자 본인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유주'라고 기입)
  • 소유자는 전산으로 등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신청 가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체크.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신청 가능(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전입세대열람원-발급-신청서-작성-개인-정보-표시-동의
개인 정보 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름 부분은 별표 처리

 

  •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 동의하지 않으면 성만 표시되고, 이름 부분은 별표(**) 처리됨.
  • 전입세대열람원 열람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주소, 구주소 두장이 발급됩니다. 단,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번은 구주소만 발급됨.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에 전입한 세대 : 도로명주소 내역서에만 기재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전에 전입한 세대 :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모두에 기재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