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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내야 한다?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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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정식 중개를 했는지 혹은 계약서만 단순 대필했는지 여부를 따져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재계약-복비-지급-여부-안내

 

전세 재계약으로 복비를 내든 내지 않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전세 재계약시에는 법정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 재계약을 희망한 측이 공인중개사에 수고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 재계약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조율, 공제증서를 첨부한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한 경우 신규 거래와 똑같이 법정수수료, 복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재계약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첨부한 경우 중개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수수료,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은 이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비 대신 대서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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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료-평균-가격-안내-이미지

 

대서료는 서류 따위를 대신해 작성해 줄때 작성비용으로 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연장은 소정의 대서료만 지급하고도 가능합니다.

 

대서료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게 아닙니다. 무료로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있긴 하지만, 보통 5~10만원의 대서료를 받기 때문에 10만원 내외는 염두해 두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은 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합의 후 직접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다만, 새 계약서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바뀐 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게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분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날 날짜가 도장으로 찍힌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재계약-전세금-변동-확정일자-재신고

 

확정일자 중요성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주목적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갖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더라도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권리로,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보상 없이 없어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뜻-의미-안내-이미지

 

또한 우편물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주소를 통해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 시 주거비용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건물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와는 달리,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뜻-의미-바로알기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판결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거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효력-안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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