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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 | 보험금 청구 거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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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렌트가 가능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망설여지지만 막상 걷기에는 애매하게 긴 거리도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계속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한 순간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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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그 보행자가 내가 운행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다 넘어지거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쳐서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책임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운행 중 한 순간의 실수로 내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 실손보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다쳤을 때,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실손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어서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가 포함된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가 바로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은 손해보험에서 실비보험 외에도 대부분의 보험 가입 심사를 깐깐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전동 킥보드를 지속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또는 취미로 계속해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보장이 거절되거나 보험 해지에 대한 경고나 통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지 않고 여가 중에 혹은 재미 삼아 일시적으로 한 번 탔다가 다쳤다면?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미리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소유 여부 및 이용 목적, 사용 기간과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실비보험 의료비 보상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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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운행 여부는 중요한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된다

 

 

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아무리 무적, 최강의 특약이라 해도 차량 관리 중 사고는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구는 바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약관에서 말하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이륜차까지도 전부 차량으로 봅니다. 이륜차에는 오토바이 외에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규정된 해당 내용을 면책사유 근거로 삼아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통 거절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만약 전동 킥보드를 출퇴근용이든 취미로든 매일 타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개인이 따로 보험을 들거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체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10만~20만 원으로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혹은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지 여부는 업체별로 가입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전동 킥보드 전용 보험이라 불리는 퍼스널 모빌리티(PM) 보험은 이용자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3자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장 및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보장 등의 특약도 보험 가입 시 제공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납입 금액이 비싸고, 보장 금액이 한정돼 있어 사고가 클 경우 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나 위자료, 일실수입 등 모든 사고 수습 비용이 감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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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으로 먼저 보장을 받고 소요된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

 

만약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나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본인이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라면 보험 계약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본인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통상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쳐 사고가 날 경우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70~80% 정도로 크게 보며, 사안에 따라 100%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보도에서 운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전동 킥보드의 기본 과실을 70% 이상 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 청구 | 건강보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친 피해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보상해준 보험회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내 과실이 50%라면, 총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뿐일까요?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물어줘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륜차 탑승 중 사고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나 상해 관련 담보로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하면 병원비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사고를 유발해서 그 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친 경우, 남을 다치게 하진 않았더라도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경우에는 범죄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을 때와 비교해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중과실 사고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처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청구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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