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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과기록 언제 사라지나요 | 전과기록 삭제 보존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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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다릅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는 엄연한 형사처분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전과-기록-보존-기간-및-소멸-실효-기간-안내

 

만약 음주운전에 걸려서 벌금을 두 번 낸 적이 있다면, 전과 2범에 해당합니다. 전과가 생기면 호적에 빨간줄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전과가 아무리 많아도 가족관계등록부나 호적에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오직 범죄 수사 경력 조회 신청을 통해 회보서를 발급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전과기록 관리 기관 | 자료 종류

 

형사재판을 통해 어떤 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이 '조회 회보서'라는 곳에 기록되는데, 이를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전과는 대표적으로 범죄경력자료,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등 세 군데 자료에 내용이 기록됩니다.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폭행 시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대부분 본인이 전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벌금도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단, 벌금형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만 전과기록이 남고,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나 동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에는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 처분을 받았을 때만 전과가 기록됩니다.

 

 

  • 자격정지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
  • 형벌 무거운 순서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유기징역 > 유기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한 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기록물 종류 관리기관 기록 형벌 내용
수형인 명부 검찰청/군검찰부 자격정지 이상
(전과기록)
수형인 명표 등록기준지의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자격정지 이상
(전과기록)
수사
자료표
범죄경력자료 경찰청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
수사경력자료 경찰청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X)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 작성되는 내용은 전과기록은 아닙니다. 수사는 받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한 자료,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에 내용이 기록되며,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도 여기에 작성합니다.

 

불기소-vs-불송치-사건-종결-차이-비교

 

전과기록 삭제 | 소멸·실효 기간 안내

 

검찰청이나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에 작성된 전과기록은 ▲ 형이 실효되었을 경우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삭제됩니다.

 

벌금의 형 실효기간은 2년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된 전과기록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다릅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망 시까지 보관되고 관리됩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남는다'라는 말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 형벌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가 대표적으로 전과를 표시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기록물인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 입력된 내용을 삭제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이 지나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 지나면,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5년간 보존합니다.

 

 

구분 법정형 기준 보존기간
일반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 5년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구류/과료
즉시 삭제
다만, '즉시 삭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 6개월간 보존
-. 검사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5년간 보존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5년간 보존
소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협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결정일부터 4개월
검사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처분일부터 3년
검사의 불기소 결정
(협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처분시까지
법원의 판결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시까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결정 확정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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