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송비용 부담 원칙
재판에서 소송비용은 예외적인 5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는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가 있고, 일부만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가 있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분담도 그 승소 비율대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그 절반인 2,500 만원만 인정한 경우,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절반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 소송비용 분담 기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액+서기료+당사자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 법원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과 여비, 숙박료+감정 및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란 특별요금+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관보나 신문에 공고한 비용+송달료+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변호사 선임 시 계약서에 따라 지불한 선임 비용이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청구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결정됩니다.
소송비용 산입 비율은 0.5%~10% 사이로, 소송물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340만 원+ (소송 목적의 값- 5억 원) x 0.5/100] 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방식은 청구금액에 대한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쌍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므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1천만 원만 이용했다면 10%만 승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 소송비용 분담 예시
A 씨가 B 씨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을 B 씨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긴 A 씨는 소송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비용확정절차’라고 합니다.(소송 시 들어간 인지대를 비롯해 변호사 보수 비용, 감정료 등의 비용을 모두 산정해서 패소자에게 집행이 가능)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1억 원을 청구해서 100대 0으로 승소했다면, 심급당 74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통해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면, A 씨는 B 씨에게 최대 222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 씨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B 씨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했다면? 이때 법원은 소송비용 중 A, B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할 겁니다. A 씨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신청했다면, A, B가 들인 모든 소송 비용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면 잉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1억을 청구해서 100만 원만 승소했다면, 원래는 A 씨가 99%, B 씨가 1%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경우 A가 전액 부담하거나 아니면 B가 10% 정도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소송비용 공동소송인
소송의 상대방이 많아지면 소송 비율은 공동소송인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는 9000만 원을, C 씨를 상대로는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했다면? 소송 비용은 피고들(B, C)이 부담한다고 기재되며,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B, C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B 씨는 9000만 원이고 C 씨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C 씨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원에서는 판결 시 소송 비용을 B 씨가 90%, C 씨가 10% 부담한다고 적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