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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례별 안내 |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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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인은 주차할 수 없고, 장애인을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앞에 자동차를 세워둬 주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반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금액-차이
사례별로 달라지는 과태료 금액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아파트 공금으로 대납하다가 적발되면 횡령과 배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사례별로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상식 중 바로 잡을 건 없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사례별로 알아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반드시 해당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있더라도 '주차 불가'라고 쓰여 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이나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안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나 임산부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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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거나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1면을 침범하거나 주차를 할 수 없게 이중주차로 가로막은 경우에는 적발 시 모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50만 원 부과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침범해 주차하거나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게 주차구역 2면을 이중주차로 가로막은 경우 등에는 적발 시 모두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50만원-부과-사례-안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200만원-부과-사례-안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등 표지 양도·대여가 적발되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도 무효가 된 표지를 계속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 장애인 주차 표지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 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된 경우 등에는 모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위변조 된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 외에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집행유예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 둬야 하며,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이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에는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고 버틴다면?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만 잠시 이동했다가 금세 다시 주차하는 등 꼼수를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2회 주차 위반으로 간주해 2배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에는 견인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견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후 안전신문고 어플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 주차위반 지역/위치 선택 후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내용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등 간단히 신고하는 이유를 기입하면 되는데, 비워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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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차량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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