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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례식 비용 연말정산 바로 알기 [연말정산 장례비 공제]

연말정산은 매해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달라진 기준을 파악해 두지 않으면 많이 쓰고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비용 연말정산 공제 기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비용-연말정산-장례비-공제
장례식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연말정산 장례비 공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장례식 비용은 상속세로 공제를 받을 순 있지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례비는 연말소득 항목 중 의료비에 해당하는데, 장례식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식 비용은 상속세 공제 대상.
■ 장례식 비용은 연말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다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기준액을 만족할 시 해당 부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공제 순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를 하기 때문에 총소득의 25% 초과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21년 연말소득 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역시 1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소득금액의 25%를 넘기지 못한다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 어떤 걸 쓰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많이 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연말정산-공제율-3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2배 높다.

 

장례식 비용 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되고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되고,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 및 장지에 소요된 금액을 합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장례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봉안시설 장례비 공제는 관련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봉안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업체에서 봉안시설 사용에 관련된 사용료 영수증이나 관리비 영수증 등을 반드시 발급받을 것.
■ 장례비는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장례비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 비용(장례비용)에는 묘지 구입비 및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과 상석, 장례업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한 비용이나 조문객에게 접대한 음식 비용, 상조회사에게 준 장례비용, 운구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49재 비용이나 실종 선고일 이전에 실종자 수색에 들어간 비용 등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납부-방법-3가지-일시납-분납-연부연납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상속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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