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해진 만큼 엉뚱한 곳에 돈을 잘못 보내는 일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돈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51만 건이 넘고, 금액은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번 잘못 송금한 돈은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잘못 보낸 돈에 비해서 돌려받는 돈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돈인데, 왜 돌려받지 못해'라고 의아해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 보낸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3가지 착오 송금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보낸 내 돈 돌려받는 법 ① 고객센터 연락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거래하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내가 직접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대화를 해보면 좋겠지만, 돈을 받은 수취인의 연락처라거나 개인정보를 은행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고객센터는 돈을 잘못 보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면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돈이 잘못 송금됐다는 것을 알리고 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수취인 거래 은행에 연락을 해 해당 은행이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유는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으며, 수취인이 동의해야만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은행이 임의로 송금 취소해 주면 간단할 것 같지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중계만 해 줄 뿐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 데 마음대로 판단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때문에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송금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청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보낸 내 돈 돌려받는 법 ②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면, 송금인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 대신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뿐 아니라,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기간도 더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만 되고,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1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천만 원을 넘어가는 착오송금은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위해 먼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송금 계좌정보 및 송금 일시와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 대략 7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예금보험공사로 찾아가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 돈을 돌려 달라는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이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판결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 명령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 압류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송금인이 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취인이 돈을 권유 단계에서 돌려줬다면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까지, 만약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했다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돈을 보낸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다던지 문제가 있는 계좌라면? 이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나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돈을 받은 수취인이 사망했다거나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보낸 내 돈 돌려받는 법 ③ 소송
법원 소송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때는 변호사를 얼마에 쓰고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이냐 등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 돈도 아끼고 보다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지방법원에 착오송금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돈도 돈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했는데,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상대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