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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 | 형사처벌, 행정처분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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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전거-킥보드-음주운전-벌금-기준-안내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형사처벌

 

음주운전에 관한 처분은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는 3만 원, 전동 킥보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0.03% 미만 : 훈방 조치)

 

 

범칙금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벌금은 전과(범죄경력)가 남지만, 범칙금은 기간 내 납부만 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통상 부과된 범칙금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벌금형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10일 이내 미납 시 → 범칙금 납부기한 20일 연장, 20% 가산 납부 → 연장기간 내 미납 시 즉결 심판 회부(60일 이내)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행정처분

 

전동 장치가 달려 있지 않은 일반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단순 자전거 음주운전일 경우 범칙금만 부과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전동 킥보드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00점의 벌점이 부여되고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과 동시에 1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져 해당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에 얻는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벌점 1점 당 1일로 환산하여 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기존에 21점 이상의 벌점이 있었거나 1년 사이에 추가로 벌점을 받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누산 점수

 

과거 3년간의 벌점이 합산되어 관리되며, 만일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 또는 3년간의 합계가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위반 시 제재
이동 수단 형사처벌 범칙금 기타 행정제재
자전거 X 3만원 X
킥보드 X 10만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시 벌금 부과 기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동승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유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처벌 규정 벌금
범칙금 음주운전 측정 거부 13만원
단순 음주운전 10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3만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만원
불법주차 2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과태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10만원

 

 

전동 킥보드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되며,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린 다음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던 중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하지 않거나 다친 사람을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 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킥보드 사고 상해결과 발생 시 적용 법규
적용 법규 자전거 킥보드
업무상 과실치상 O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O O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O O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치상)
X O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치상)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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