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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크게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 유형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중 자손은 자기 신체손해를, 자상은 자동차 상해를 줄여 부르는 보험 용어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기 신체 손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손과 자상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액수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 vs 자동차상해(자상보험)
-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상해등급이 구분된다.
-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의 경우 부상 치료비가 1~14급으로 구분돼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동차상해는 부상 치료비 급수 한도가 없다.
-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의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자상보험)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은 부상등급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자상보험)는 실제 발생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는 과실상계를 하지만, 자동차상해(자상보험)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 자동차상해(자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사가 서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따로 신경 쓸 것이 없다.
-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처리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보상처리에서 제외된다.
- 차대차 사고 발생 시 상대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안 해 주는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자동차상해(자상보험)와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는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 차이가 난다. 보험사마다, 가입 경력, 차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자동차상해담보가 자손보험에 비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싸다.
사례로 알아본 보상 차이 비교
아내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3개월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상등급 12급에 속하는 경추 염좌는 80만 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험금은 총 80만 원만 지급된다.
- 자동차상해(자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간 치료비인 500만 원뿐만 아니라 3개월간 휴업손해 비용, 위자료까지 지급됨.(보상금 = 3개월간 치료비 500만 원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80만 원 + 위자료 15만 원)
자동차사고 발생 시 내 손해액이 5억 원인데, 내 과실이 30%이고 상대방 차량 과실이 70%라면?
-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 사망 보험금 1억에 가입된 경우 : 상대로부터 3억 5천만 원(70%) 배상 + 내 자손에서 1억 배상 = 총 보상금 4억 5천만 원
- 자동차 상해 3억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상대로부터 3억 5천만 원(70%) 배상 + 내 자동차 상해에서 나머지 배상(1억 5천만 원) = 총 보상금 5억 원
자상보험 장점 및 단점
자동차상해(자상보험) 장점
- 휴업손해, 위자료, 장례비, 상실 수익액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급수별 한도 제한 없이 실손 보상.
- 가입 금액이 커서 보상 폭이 크다. 자손은 최고 금액 사망 보험금이 1억인데 반해, 자상은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 폭이 차이가 난다.
- 과실 걱정 없이 내 보험사와 쉽게 처리하고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합의도 비교적 빠르다.
자동차상해(자상보험) 단점
- 보험료가 자기신체손해(자손보험)에 비해 3만 원에서 5만 원가량 비싸다.
구분 |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손해) |
자동차상해 |
명칭 | 자손 | 자상 |
상해/후유장해 과실상계 | 과실상계 ○ | 과실상계 X |
상해/후유장해 보상방법 | 급수별 정액 보상 | 사망, 후유장해 %에 따른 실비 보상 |
부상 급수 여부 | 부상치료비 급수 한도 ○ (1~14급) |
급수 한도 X |
보상 범위 | 치료비만 보상 (부상등급 한도 내) |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휴업손해+합의금 |
대인접수 기피 시 | 피해자가 직접 청구 | 보험사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
가입금액 | 3천만원~1억원 | 1억~5억원 |
가입 추천 사항 (사망/부상/후유장해) |
1억/1억/1억 | 5억/1억/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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