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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손보험 보다 자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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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크게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 유형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중 자손은 자기 신체손해를, 자상은 자동차 상해를 줄여 부르는 보험 용어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기 신체 손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손과 자상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액수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상은-보험료가-비싸지만-보장범위가-넓어-사고-발생-시-이득
자상은 자손의 업그레이드 버전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 vs 자동차상해(자상보험)

 

  •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상해등급이 구분된다.
  •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의 경우 부상 치료비가 1~14급으로 구분돼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동차상해는 부상 치료비 급수 한도가 없다.
  •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의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자상보험)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은 부상등급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자상보험)는 실제 발생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는 과실상계를 하지만, 자동차상해(자상보험)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 자동차상해(자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사가 서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따로 신경 쓸 것이 없다.
  •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처리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보상처리에서 제외된다.
  • 차대차 사고 발생 시 상대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안 해 주는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자동차상해(자상보험)와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는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 차이가 난다. 보험사마다, 가입 경력, 차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자동차상해담보가 자손보험에 비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싸다.

 

 

사례로 알아본 보상 차이 비교

 

아내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3개월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상등급 12급에 속하는 경추 염좌는 80만 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험금은 총 80만 원만 지급된다.
  • 자동차상해(자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간 치료비인 500만 원뿐만 아니라 3개월간 휴업손해 비용, 위자료까지 지급됨.(보상금 = 3개월간 치료비 500만 원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80만 원 + 위자료 15만 원)

 

자동차사고 발생 시 내 손해액이 5억 원인데, 내 과실이 30%이고 상대방 차량 과실이 70%라면?

 

  •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 사망 보험금 1억에 가입된 경우 : 상대로부터 3억 5천만 원(70%) 배상 + 내 자손에서 1억 배상 = 총 보상금 4억 5천만 원
  • 자동차 상해 3억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상대로부터 3억 5천만 원(70%) 배상 + 내 자동차 상해에서 나머지 배상(1억 5천만 원) = 총 보상금 5억 원

 

 

자상보험 장점 및 단점

 

자동차상해(자상보험) 장점

 

  • 휴업손해, 위자료, 장례비, 상실 수익액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급수별 한도 제한 없이 실손 보상.
  • 가입 금액이 커서 보상 폭이 크다. 자손은 최고 금액 사망 보험금이 1억인데 반해, 자상은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 폭이 차이가 난다.
  • 과실 걱정 없이 내 보험사와 쉽게 처리하고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합의도 비교적 빠르다.

 

자동차상해(자상보험) 단점

 

  • 보험료가 자기신체손해(자손보험)에 비해 3만 원에서 5만 원가량 비싸다.

 

 

구분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명칭 자손 자상
상해/후유장해 과실상계 과실상계 ○ 과실상계 X
상해/후유장해 보상방법 급수별 정액 보상 사망, 후유장해 %에
따른 실비 보상
부상 급수 여부 부상치료비 급수 한도 ○
(1~14급)
급수 한도 X
보상 범위 치료비만 보상
(부상등급 한도 내)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휴업손해+합의금
대인접수 기피 시 피해자가 직접 청구 보험사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가입금액 3천만원~1억원 1억~5억원
가입 추천 사항
(사망/부상/후유장해)
1억/1억/1억 5억/1억/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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