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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보험 차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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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 책임보험 차이

 

자동차 보험은 가입 성격에 따라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대인배상 I(대인 I), 대인배상 II(대인 II), 대물배상(대물),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무보험차 상해 등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중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책임보험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책임보험-종합보험-차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차이-비교

 

자동차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① 의무가입 유무

 

자동차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운행을 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지만,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무보험으로 운행이 금지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② 보장 한도 범위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중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책임보험에 해당됩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부상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시에는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사고당으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1 사고당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억 단위도 속해 있는데, 1 사고당 2천만 원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I 1억 5천만 원,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도를 넘어서는 보상액이 책정된 경우 보상 범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범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또는 요추 및 경추 염좌,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등은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며, 보상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측은 120만 원 내에서 입원비 및 위자료,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③ 형사처벌 유무

 

단순 사고 상해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책임보험-종합보험-형사-처벌
종합보험-형사-처벌-면제

 

다만, 중상해 사고 및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나 책임보험(무보험) 사고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이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12대 중과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시속 20km 이상의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사고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특례를 두고 있어,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 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사고-반의사-불벌죄
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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