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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사고 자차보험 할증 기준 | 등급할증 vs 건수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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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와 내차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이기 때문에 대물 처리도 같이한다면, 당연히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물 수리와 자차 수리는 한 건의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 수리비(대물)와 내차 수리비(자차)를 합한 금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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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처리할까? 현금으로 수리할까?

 

그런데 혼자서 벽을 긁거나 가드레일을 박는 등 단독사고일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수리비에 따라 현금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독사고로 차를 수리해야 할 때,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지 혹은 현금으로 수리를 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할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 등급 할인 기준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은 등급할증과 건수 할증으로 나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등급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등급이 유지되고 등급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으면, 보험등급이 하락하고 등급 할증이 붙습니다. 만약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수리비가 30만 원이든 199만 원이든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등급은 유지되고 등급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다르면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보통 수리비는 자기부담금의 20%)

 

만약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인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내가 부담하면,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할증기준금액인 50만 원을 3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등급이 하락하면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할증기준금액이 100만 원이나 150만 원, 200만 원이라면 등급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할증기준금액은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 건수할증 기준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무조건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게 유리할까?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은 청구 수리비도 중요하지만, 건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건수할증은 사고 수리 비용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사고 건수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즉,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등급 변화로 인한 등급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수할증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했을 때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가 1회 이상인 경우 ② 수리비가 할증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1년 내 2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③ 직전 3년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2회 이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등입니다.

 

 

손해금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단독 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0.5점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기록 점수가 1점일 때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0.5점 사고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할인되지도 않는다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즉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사고 건수가 1건이라도 기록되면 3년 동안은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받은 보험금을 재 납부해 사고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최고 50% 이내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특별할증 제도가 있는데, 0.5점 사고라도 사고가 계속해 누적되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수리 비용이 보험료 할증액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수리 비용이 미래에 적용받을 무사고 할인액보다 낮은 경우, 수리 비용이 당장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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