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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 | 보험사 지급액 vs 소송 시 법원 판결 금액 차이

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금에서 위자료가 차지하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와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사이에 금액 차이가 엄청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교통사고-위자료-지급-기준
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 책정 기준

 

보험사 교통사고 위자료 책정 기준

 

단순 부상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험사와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위자료 책정 기준을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도 않고,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보잘것없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없이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위자료는 진단서 상의 병명에 따라 정해지는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는데, 1급이라 해도 2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14급은 위자료가 15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아무리 많이 다쳐도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로 2백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적게 다쳐도 15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약관에 명시된 위자료 금액은 상한액을 표시해 둔 것으로, 적게 다치면 위자료로 5만 원, 1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 위자료(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상해급수 위자료 상해급수 위자료
1급 2,000,000원 7급 400,000원
2급 1,760,000원 8급 300,000원
3급 1,152,000원 9급 250,000원
4급 1,280,000원 10~11급 200,000원
5급 750,000원 12~14급 150,000원
6급 500,000원 - -

 

 

법원 교통사고 위자료 책정 기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액이 평균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1억이 위자료로 포함돼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중 나머지 5억~7억 정도는 일실수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는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쳤을 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사망을 100%로 보고 장해율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을 책정합니다. 100% 기준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30%의 영구장해라면 위자료는 3천만 원 내외가 되고, 10%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위자료로 1천만 원 정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라면? 보통 한시장해라면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영구장해 기준 50%나 30%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부러져서 14%의 한시장해 5년을 받았다면? 영구장해였다면 위자료로 1천4백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한시장해이기 때문에 위자료로 5백~7백만 원 정도만 판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예전 판례나 사례 등을 들어 보험사와 금액을 합의할 수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합의를 통해 보험 약관에 명시된 위자료 금액 이상으로 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로는 절대 이런 위자료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든 조정을 받든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송을 갈 생각이 없고, 합의한다면 위자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간다 해도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라면 위자료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장해가 남거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았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법원 위자료 기준 금액은 1억 원이지만, 최근엔 사망사고인데 무과실이고 나이도 젊다면 위자료로 1억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1억 5천 이런 식으로 1억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사고 위자료로 1억 2천, 1억 3천으로 판결 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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