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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 된 내 차 감가손해 보상 받는 법 |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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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나 렌트비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를 출고한 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사고 차가 된 내 차의 중고값 손해도 꼼꼼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될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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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격락 손해 보상 받는 법

 

자동차보험 격락손해 산정 기준

 

교통사고로 내 차에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손해를 '격락 손해' '감가손' '감가손해' '시세 하락 손해'라고 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격락 손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격락 손해는 모든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보험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가입자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모든 차량은 차를 팔 때 시세보다 가격이 하락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자동차 모두가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정도여야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차량가액은 주행거리, 사고이력, 관리상태, 추가 옵션, 튜닝 등이 적용되지 않은 기계적인 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 격락손해 보상 기준

 

격락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차가 출고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 1년을 넘어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이면 10%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격락-손해-보상-기준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격락손해 보상 기준

 

예를 들어 출고 후 3년이 지난 2,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해당 케이스는 출고한 지 5년이 넘지 않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기 때문에 격락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통 수리비의 10%인 50만 원을 시세 하락 손해인 격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 도색이나 범퍼 등의 일반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주요 골격 손상이 있다면, 있으면 출고된 지 5년이 넘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가 20% 미만이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보험사로부터 시세 하락 보상금을 받았어도 실제 하락금액만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락손해 보상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인 차량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차량
  • 차량 주요 골격 손상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차량

 

▣ 대법원 판례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 수리를 마친다고 해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 때문에 차를 수리한 후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아있는지,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사고로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방법

 

교통사고로 떨어진 중고차 시세 하락 값을 꼭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만 보상받아야 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격락손해가 실제 손해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 소송으로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격락손해가 3,000만 원 이하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소액재판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리스사 또는 렌트사로부터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 보상 청구 시

 

  •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보상 가능
  • 실제 발생한 시세 하락을 조사 후 청구 가능
  •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자동차보험을 통해 격락손해 보상 청구 시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만 가능
  • 수리비의 10~20%만 보상(격락손해 청구 시 추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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