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차를 구매하고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보험.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간혹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같다고 생각하거나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됐지, 운전자보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생각은 한 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왜 필요할까?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또는 자신의 신체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사망 위자료, 차량 파손 부분 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인보상은 무한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사망 보험금 등으로 2억을 보상해야 하고, 운전자 100% 과실이라면 보험사에서 이를 모두 지급합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이 20% 반영된다면, 80%인 1억 6천만 원만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과실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 위자료와 별도로 과실치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유가족과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유가족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종합보험만 믿고 상대방 유족과 합의 없이 재판을 받을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에도 징역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 기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재판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으로 벌금이 선고된 경우 해당 벌금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대인 또는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피해자 합의금,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를 위한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됐을 때 지급되며, 보통 한도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운전자보험은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인 피해자 합의금,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같다면, 최대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3대 형사적 책임비용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대인 또는 대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뺑소니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