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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고,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물적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의 크기에 따라 할인할증 기준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 자기부담금은 자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차량 단독사고로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20%와 30% 중 하나를 택일 가능.
- 가입자의 부담 비율이 낮은 20%는 보험료가 더 비씨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란?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의 크기에 따라 할인 및 할증 기준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물적사고를 처리할 시 할증이 유예됩니다. 반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발생 시에는 기존등급이 유지되지만,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가 1건이 발생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가 2건이 발생하면 1등급이 할증되고, 자기차량 손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1건 발생하면 보험료가 2등급 할증될 수 있습니다.
-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 하나를 택일 가능.
- 높은 금액을 선택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자기부담금 예시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최소와 최대가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 20%,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이면 최저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 150만 원이면 15만 원, 200만 원이면 최저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최고 금액은 50만 원으로 동일.
- 수리비가 500만 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인 100만 원이 되는데, 최저 20만 원~최대 50만 원으로 설정되면 손해액의 20%인 100만 원이 발생해도 최대 5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반면, 최저 20만 원~최대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손해액의 20%인 100만원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 20%,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수리비가 20만 원 나왔다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 부담금이 할증기준액의 20%인 2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이 할증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 수리가 낫습니다.
-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최소 20만 원~최대 200만 원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본인이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여긴다면, 자기부담금을 크게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 하지만 자신의 운전 성향이 안전운전이나 방어운전 보다 거칠고, 운전 경험이 현저히 낮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으로 작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정률 및 최대, 최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각 자동차보험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0% 기준) |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20% |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20% |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20% |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20% |
최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최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차량손해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자기부담금 최소 20만 원~최고 50만 원 가입자
차량 손해액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산출 |
최저/최고한도 해당여부 |
최종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
50만원 | 50만원x20%=10만원 | 20만원 보다 적음 | 20만원 (최저한도) |
100만원 | 100만원x20%=20만원 | 20만원~50만원 사이에 위치 |
20만원 |
500만원 | 500만원x20%=100만원 | 50만원보다 큼 | 50만원 (최고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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