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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불가능?(인감증명서 발급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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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란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한다.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한다.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유무-안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사업거래 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위임해 발급처에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발급처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인터넷으로는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 받아 발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본인발급이 권장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도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지 않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 정도이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본인의 경우 지문확인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는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지만 부동산 등기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인감증명서-방문-신청-수수료
인감증명서-발급-신청-접수-처리기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발급받는 경우 자신의 신분증을 비롯해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수수료는 600원으로 동일하다.

 

 

주민센터 업무시간 및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점에 상관없이 같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므로 이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점심시간 사이에 방문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인감증명서-신청-제출-서류-안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할 뿐 아니라 분실 및 파손 등의 우려도 있고 위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위험이 적어 인감증명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방문 발급이 어려울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전국 시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하여 사전 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주민센터 재방문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비교

 

인감도장을 통해 이미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새로 인감 증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도장을 새기기 보다는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길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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